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3가단14153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20,2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9.부터 2023. 9.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허현(이하 '재해근로자'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다.

나.

재해근로자는 2020. 9. 24. 14:00경 소외 회사의 출장 업무 수행을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신천대로 2차로를 진행하였고, D은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이동하다가 이 사건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재해근로자의 차량 운전석 부분을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재해근로자는 경부척수의 손상 등 상해를 입어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21. 5. 31.까지 요양기간 중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재해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0조, 제52조 및 제57조에 따라 2022. 3. 8.까지 요양급여 7,573,770원, 휴업급여17,268,320원, 장해급여 25,564,84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 재해근로자의 치료비로 2,216,3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4 내지 18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앞서 2차로를 선행하던 재해근로자의 차량을 추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재해근로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과실도 감안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이 사건 차량의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전방 우측면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점, ② 재해근로자의 차량이 2차로를 선행하여 정상 주행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앞부분이 재해근로자의 차량 운전석 부분을 충격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D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그 치료비(요양급여)는 합계 7,573,7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재해근로자의 적극적 손해로 봄이 타당하다.

2)

소극적 손해

가)

기초사실

(1)

성별과 생년월일 : 남자 (E생)

(2)

사고일 : 2020. 9. 24.

(3)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나)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과 기여도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해근로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형외과 43%의 영구장해를 입었고, 그 기왕증 기여도는 50%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재해근로자가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21. 5. 31.까지 요양기간 중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재해근로자의 소극적 손해액을 이 사건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1)

요양기간 중 손해액 : 6,189,803원

(2)

요양종료 후 손해액 : 92,823,664원

<1>

라.

구상권의 범위

원고가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와 그에 대응하는 재해 근로자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및 적극적 손해(치료비)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마.

공제

피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재해근로자의 치료비로 2,216,36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그 중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1,108,180원(= 2,216,360원 × 50%)은 피고 측 책임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앞서 본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38,220,233원(= 39,328,413원 - 1,108,180원)이 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8,220,233원 및 이에 대하여 요양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2. 3.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9.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운

각주1) 141,096원 × 20 × 15일/30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