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분양 및 분양대행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구 중구 D 분양대행 현장에서 2022. 6.15.부터 2022. 8. 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년 6월 임금 720,000원,2022년 7월 임금 4,680,000원, 2022년 8월 임금 1,080,000원 등 총 6,4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53,311,9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