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658
판결선고
2023. 10.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G건물, H호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경부터 2022. 10. 20.경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22. 8월분 임금 1,000,000원, 2022. 9월분 임금 5,405,000원, 2022. 10월분 임금 1,150,000원 등 합계 7,55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등 합계 15,4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근로자 2인에 대한 임금 합계 약 1,500만 원을 일정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4년부터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범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최근 5년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횟수가 4회에 이른다. 이와 같이 빈번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범행을 반복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미지급 임금의 액수를 고려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와 같이 공소가 제기된 부분에 관하여 피해를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있음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1.경부터 2022. 9. 21.경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2. 9월분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홍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