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고단3033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 』
범 죄 사 실( 2022고단5404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주택 철거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인건비와 폐기물 처리비용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갚겠다. 돈이 되지 않으면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대신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으로 B 주택 철거현장의 인건비와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인부들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어려워 일주일 후에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다른 공사현장이 없어 대신 고철을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8.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 변제를 독촉받자, 2020. 4. 17.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주택 철거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이 현장에서 나오는 고물은 내가 계약을 했다. 고철을 1억 8,000만 원에 팔겠으니 계약금은 8,000만 원으로 하고 앞서 빌린 3,000만 원에 5,000만 원을 더해서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부가가치세 포함된 5,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