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1. 16. 선고 2023고단3905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C를 금고 4개월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8,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