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989
판결선고
2025. 3. 12.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4989』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지하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수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6.부터 2023. 5. 7.까지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다세대주택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12,7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7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27. 대구 중구 C 지하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의 지명원 파일을 가지게 된 것을 이용하여 마치 위 회사의 대구지사가 존재하고 자신이 이를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자, 임의로 위 파일의 말미에 '대구지사 대구 중구C 지하, TEL (전화번호 1 생략), FAX (전화번호 2 생략), E-MAIL (이메일 1 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G의 명의로 지명원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지명원을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H에게 아래 제2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인 지명원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8.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아파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G 명의의 지명원을 제시하면서 1억 6,000만 원 내지 1억 8,500만 원 정도를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면 위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지명원은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아래 제3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테리어 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로 이미 다수의 공사업자,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그 외 자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급한 생활비나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인테리어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9. 자신이 사용하는 J 명의로 개설된 K 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22.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65,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실내건축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21. 12. 1.부터 같은 해 3월경까지 제2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공사예정금액 1억 6,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실내건축공사업인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다.
『2024고단1058』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실내 건축 인테리어 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2.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대구 달성군 M건물 N호 샷시 공사를 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공사업자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2. 9.경 위 아파트 샷시 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38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1785』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체인 'O'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P가 'Q' 신규 체인점을 열려는 것을 알고, 유능한 사업가인양 하며 5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개업자금을 반씩 부담하여 'Q 신천점'을 공동으로 열어 운영하자고 접근한 후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3. 10. 대구 수성구 R에 있는 S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Q 신천점 인테리어에 필요한 자재인 목자재와 대리석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어야 하니 3,000만 원씩 부담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거래업체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연이어 고소를 당하고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음에도 벌금조차 납부할 능력이 없어 지명수배되는 등 곤궁한 처지여서 동업자금을 조달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자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16.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J의 K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6. 16.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원룸공사를 해야 하는데 원룸공사 설비 사장님과 오늘 미팅을 한다. 설비사장님에게 계약금을 줘야 Q 신천점도 공사가 원활하게 될 것 같다. 계약금으로 쓸3,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K 계좌로 160만 원, 피고인의 채권자 T의 U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840만 원을 각 송금케 하여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8. 17. 대구 동구 V에 있는 Q 신천점 공사장에서 피해자에게 "O 회사차 렌트비가 3달치 밀려 있다. 한 달 치라도 내야 차량 회수를 당하지 않는다. 차량이 없으면 업무를 볼 수 없다. 공사가 끝나면 갚아주겠다"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W 주식회사의 계좌로 리스료 1,181,260원을 대신 송금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8. 23.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Q 신천점 공사장에서 벽돌도 다져야 하고, 일용직들 수고비 등 경비로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공사가 끝나면 정산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가 끝나도 정산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같은 달 26. 250만 원을 위 K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4고단2025』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마사지샵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2. 1월경부터 3월경까지 스포츠마사지샵에서 알게 된 피해자 X에게, 대구, 경남 창원시 등지에서 "마사지샵을 동업하자, 투자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낼 테니 너는 4,000만 원 정도 투자하고 운영을 맡아라. 초기 1년 수익은 네가 가지고, 그 이후에는 30% 수익만 주면 된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같은 해 3. 28.경남 창원시 의창구 Y 부근 'Z'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샵 보증금, 월세 계약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같은 달 30. 피해자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공사 관련 공사비를 지급받고도 공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수급인, AA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다액의 손해배상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 적극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동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8. 500만 원, 같은 달 30. 1,500만 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로 개설된 K 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3. 28.부터 같은 해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1억 2,390만 원을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금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2. 5월 중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에게 금을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고 나도 매월 220만 원 정도 수익을 받고 있다."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을 건네받더라도 위와 같이 투자할 방법이 없었고, 이를 매각하여 위와 같이 기존 채무의 변제 또는 개인 사업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19,323,570원 상당의 금 238g, 18K 금팔찌 2개, 18K 금목걸이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X,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승용차 리스료 미납 사기
피고인은 2022. 6월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마사지샵 동업을 위하여 회사 법인의 목적에 피부미용업을 추가하고 네가 대표이사로 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여 피해자 X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 X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같은 해 6월 하순경 "회사 명의로 승용차를 리스하면 업무용으로 사용하되리스료는 내가 납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해배상금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적극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 X과 마사지샵을 동업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고 피해자 회사 명의로 승용차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승용차를 인수하면 리스한 승용차 중 일부는 자신의 처가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면서 피해자 X 또는 타인으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리스료에 충당할 작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리스계약 기간 동안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이 같은 해 6. 30.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에 관하여 60개월 간 매월 713,177원의, 같은 해 9. 29. 시가 6,892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420i쿠페 승용차에 관하여 60개월 간 매월 1,173,773원의 리스료를 각각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AB 주식회사와 계약자를 피해자 회사로, 보증인을 피해자 X으로 한 각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각 계약체결일 무렵 각 승용차를 건네받아 리스료 합계 118,920,000원을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 X에게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X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1. 피해자의 직원 AD에게 전화하여 "석고보드, 목재, 합판 등 공사자재를 납품해 주면 자재대금과 이전 미수금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공사 관련 공사비를 지급받고도 공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수급인, AA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다액의 손해배상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수입이 발생하여도즉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였으며 그 외 적극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즉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D으로부터 2021. 7. 21. 피해자 소유인 1,187,500원 상당의 석고보드 등 건축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시작으로 위 일시부터 2022.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30,205,47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AF 명의로 작성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23. 4. 15.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 AF의 소유인 대구 중구 AG에 있는 상가의 인테리어공사를 총 공사 5,300만 원에 피해자로부터 수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공사 관련 공사비를 지급받고도 공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수급인, AA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다액의 손해배상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수입이 발생하여도 즉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였으며 그 외 적극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4. 15.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같은 해 4. 26. 1차 중도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같은 해 5. 19. 2차 중도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위 J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4. 6. 위 제3의 가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F의 성명, 보유 부동산의 정보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아래 B으로부터 투자를 받고자 가지고 있던 실내건축, 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서식에 임의로, '시공장소'란에 '대구 중구 AG 상가 리모델링', '착공일'란에 '2023. 4. 6.', '공사완료일'란에 '2023. 6. 23.', '총공사금액'란에 '98,000,000(구천팔백만)원', '소비자의 주소'란에 'AG건물',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3 생략), '성명'란에 'AF' 등으로 각각 기재한 후, AF의 성명 우측에 임의의 서명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경북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AF 명의로 위조한 실내건축, 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로 작성된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월 중순경 불상지에서 철거업자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I아파트 1개 호실을 철거하여 주면 철거가 완료되는대로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공사 관련 공사비를 지급받고도 공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수급인, AA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다액의 손해배상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수입이 발생하여도 즉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였으며 그 외 적극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완료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무렵 130만 원 상당의 철거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2월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공사하게 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63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5. 불상지에서 도배업자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구 수성구 AK건물 AL호의 내부를 도배해 주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공사 관련 공사비를 지급받고도 공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수급인, AA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다액의 손해배상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수입이 발생하여도 즉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였으며 그 외 적극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완료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무렵 185만 원 상당의 도배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3.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피해자가 공사하게 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698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리모델링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3. 4. 5. 경북 구미시 AM 상가주택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1억 원에 수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공사 관련 공사비를 지급받고도 공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수급인, AA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다액의 손해배상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수입이 발생하여도 즉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였으며 그 외 적극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4. 10.1,000만 원, 같은 해 4. 26. 1,000만 원을 각 공사대금 명목으로 위 J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4.5. 1,000만 원, 같은 해 4. 17. 1,000만 원, 같은 해 5. 17. 1,000만 원을 각 공사대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에어컨 설치 사기
피고인은 2023. 5월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구미시 AM 에 있는 건물의 2층 주택에 에어컨을 구매하여 설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공사 관련 공사비를 지급받고도 공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수급인, AA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다액의 손해배상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수입이 발생하여도 즉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였으며 그 외 적극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구입, 설치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5. 9. 에어컨 설치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위 J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23. 4. 6. 위 피해자의 상가에서 피해자에게 제3의 나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한 피고인과 AF의 명의로 된 '실내 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이 공사를 하려면 AF이 돈이 없어 대출될 때까지 공사대금이 우선 필요하고, AF이 대출하면 갚아 준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6,3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계약서는 위조된 것이고 피해자에게 말한 공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인테리어공사 관련 공사비를 지급받고도 공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수급인, AA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다액의 손해배상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수입이 발생하여도 즉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였으며 그 외 적극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작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이익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투자금 명목으로, 2023. 4. 6. 2,000만 원, 같은 해 5. 3. 1,000만 원을 각 J의 명의로 개설된 위 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23. 4. 11.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3. 4. 18. 위 피해자의 상가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남구 AN 주차타워 공사계약을 따서 계약서 작성하러 가는데 공사를 시작하니까 8,000만 원이 필요하다,큰 공사를 하니까 돈이 많이 남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윤을 많이 남겨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말한 공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인테리어공사 관련 공사비를 지급받고도 공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수급인, AA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다액의 손해배상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수입이 발생하여도 즉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였으며 그 외 적극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작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이익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20.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구 달성군 AP아파트 AQ호 화장실 등 타일공사를 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공사 관련 공사비를 지급받고도 공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수급인, AA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다액의 손해배상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수입이 발생하여도 즉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여도 즉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그 무렵 185만 원 상당의 타일공사를 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3. 5. 10.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구미시 AM에서 타일공사를 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그 무렵 290만 원 상당의 타일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7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24. 경북 구미시 AM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구미 현장은 공사가 늦어지고 있으니 우선 대구 AS, 공사현장의 외벽 '갈바공사(갈바륨 철판을 부착)'를 해 주면 공사대금은 최초 공사계약시에 공사금액의 30%를 지급하고 골조공사가 마무리되면 30%, 잔금은 공사 완료후 즉시 4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공사 관련 공사비를 지급받고도 공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수급인, AA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다액의 손해배상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수입이 발생하여도 즉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였으며 그 외 적극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3. 5. 8.부터 2023.5. 18.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1,1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2161』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에 종사하던 중 경영 악화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고, 납품 거래처들에 대금을 주지 못하여 고소를 당하고 경찰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새로운 거래처에서 납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3. 2. 2. 불상지에서 싱크대, 신발장 등 붙박이장 납품업자인 피해자 AT에게 연락하여 "구미시 AU아파트 AV호에 씽크대와 신발장을 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싱크대, 신발장 시공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5,269,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7.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24,14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3701』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에 있는 건축사무소 AW 소속의 인테리어 공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24. 3. 30. 대구 동구 대현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AX'라는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공사를 의뢰한 피해자 AY을 만나 대구 동구 AZ, 지하에 합주실을 짓기 위하여 2024. 4. 3.부터 2024. 5. 3. 까지 30일간 총 공사대금 2,700만 원으로 하는 '실내건축 및 창호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실내건축과 관련된 여러 사기 사건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으로는 피고인이 진행한 다른 공사장에서 지급하지 못한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기에 위 피해자가 의뢰한 공사를 완성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합주실을 건축해 줄 듯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BA 명의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24. 4. 2. 계약금 810만 원, 2024. 4. 10. 1차 중도금 810만 원, 합계금 1,6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989』
피고인의 법정진술
BC, BD, BE, BF, BG, F, BH, BI의 각 고소장
BF, BC에 대한 각 진술조서
체불금품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금내역
『2024고단70』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H, BJ의 법정진술
BK,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금융거래명세서, 공사금액 측정 자료
각 구조물별 불이행 공사내역서 및 공사사진
수사보고서{(주) G 수사협조의뢰 - 지사 존재여부 등, ㈜ G 지명원 첨부}
『2024고단1058』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BL 신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BM 측 시공업자와 전화)
『2024고단1785』
피고인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
신용보고서
『2024고단2025』
피고인의 법정진술
X, AD, AR, AE, AH, AJ, B,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송금내역서, 동업계약서, 각 문자내역, 각 리스계약 확인서, 리스료 납부내역
BMW(차량번호 1 생략) 계약확인서, BMW(차량번호 2 생략) 계약확인서
매출처원장
민간표준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거래명세표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 문자내역(공사현장 촬영사진 등), 방치된 공사현장 촬영사진
견적서
상세견적서
각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영수증, 공사현장 촬영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BL 조회결과, 고소인 추가제출 자료 첨부)
『2024고단2161』
피고인의 법정진술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자세금계산서, 문자메시지, 현장사진
신용보고서
『2024고단3701』
피고인의 법정진술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공사대금 일부 지급한 계좌내역
공사 진행상황을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마쳐줄 것처럼, 고객들을 기망하여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편취하거나,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용역대금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으며, 지인으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량 리스료 상당액을 다액 편취한 것으로, 범행 횟수 및 피해자 수, 피해금액 합계가 8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피해 회복이 되거나 합의된 바도 없다. 또한 다액의 피해를 입은 B, BN, H 등은 재산적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수사과정에서 고소인 등에게 보인 태도 또한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H의 I 아파트 공사현장의 경우 최소 30% 정도 이상의 공사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AH에 대한 편취 공사대금 중 1,000만 원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J에 대한 편취 공사대금 중 1,600만 원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AR에게 편취한 공사대금 중 3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다른 인테리어 공사 사기 범행의 경우에도, 일부 공사는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특히 일부 자녀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며, 일부 금원을 가족들을 위한 생활비로 사용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인
별지
각주1)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성명의 일부 및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