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정신병원 내부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22. 6. 1. ~ 2022. 6. 14.까지 내부 인테리어 시공을 하고 퇴직한 E의 2022.6월 일부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