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394
판결선고
2023. 9. 6.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경부터 2021. 7. 25.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6,052,838원, 2018. 3. 26.경부터 2021. 7. 25.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4,836,194원 등 근로자 2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0,889,03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839,146원, 근로자 E의 퇴직금 7,994,037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4,833,183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각 문서접수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재산정), 수사보고(고소인 D, E 미합의)
고소장,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3)
각 내용증명사본, 피보험자 이력조회, 근로조건, 직영노무비명세서사본, 급여명세서 사본,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내역, 퇴직전 3개월간 수령한 임금내역, 각 평 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체불금품내역, 사업자등록증사본, 등기부등본사본, 고 용보험상 일용근로내역, 사건일반내용, 무통장단체입금확인서사본, 이체확인증사본, 근로계약서사본, 연차수당산정내역, 각 퇴직전 3개월간 지급한 임금내역, 근로조건, 증빙자료, 급여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 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청산하지 아니한 금품 및 미지급 퇴직금의 가액, 현재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과다하지 아니하고, 위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진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