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644
판결선고
2023. 9. 19.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애견미용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9.부터 2019. 5.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2월 임금 910,000원, 2019년 3월 임금 1,550,000원, 2019년 4월 임금 1,800,000원, 2019년 5월 임금 1,640,000원 등 임금 합계 5,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9.부터 2019. 5.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198,7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네이버블로그 게시내용 출력물, 명함 촬영사진, 고용보험 취득상실이력 출력물, 문자내역, 각 카톡내역, 진정인제출 메일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