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860
판결선고
2023. 9. 20.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해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북 성주군 B 소재 상가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7.
26.부터 2018. 9.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3,390,000원(일당 22만 원으로 체불임금은 2018. 8.분 2,950,000원, 2018. 9.분 220,000원, 교통비 220,000원 등 합계 3,390,000원), 2018. 7. 26.부터 2018. 9.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50,000원(일당 22만 원으로 체불임금은 2018. 8.분 830,000원, 2018. 9.분 220,000원 등 합계 1,050,000원), 2018. 7. 25.부터 2018. 9.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의 임금 3,265,000원(일당 13만 원으로 체불임금은 2018. 7.분 150,000원, 2018. 8.분 2,275,000원, 2018. 9.분 780,000원, 교통비 60,000원 등 합계 3,265,000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705,000원(=3,390,000원+1,050,000원+3,26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술조서(C)
진정서 및 진정인 연명부, 고소장 및 고소인 연명부
[피고인은 자신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인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금품의 규모, 체불의 경위, 피고인의 전과 관계(징역형의 집행유예 2차례, 벌금형 15차례, 실형 전과는 없음), 약식명령으로 최초 발령된 벌금액의 액수,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진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