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888
판결선고
2023. 12. 20.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2020. 12. 10.부터 2022. 12. 31.까지 대구 북구 I에서 주식회사 J로부터 공사금액 7,000,000,000원에 하도급받은 'K 주상복합 건립사업 공사'를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시공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설현장에서 2021. 4. 16.부터 2022. 1.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유급휴일수당 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조건, 주휴수당, 연차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체불금품내역
피보험자별 근로내용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수당 액수가 크지 않고 공소제기후 미지급 수당 전액 및 지연이자 등이 지급된 점, 동종 전력들이 있기는 하나 오랜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2020. 12. 10.부터 2022. 12. 31.까지 대구 북구 I에서 주식회사 J로부터 공사금액 7,000,000,000원에 하도급받은 'K 주상복합 건립사업 공사'를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시공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 F 5명의 유급휴일수당 등 금품 합계 7,5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0. 20.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문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