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합401
판결선고
2025. 4. 25.
범죄사실
『2023고합40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A는 B단체 F 노동조합 G 본부장이고, 피고인 AB은 위 본부의 사무처장이고, 피고인 E은 위 본부 소속 대구지부의 지부장이다.
[집회 개최 경위 및 집회 신고 내용]
대구 서구 AC에 있는 AD 공립유치원인 'AE유치원'에서 근무하던 특수교육실무원 2명은 2022. 3.경 인력 충원과 휴게시간 보장을 대구광역시 J에 요구하며 방과 후 지원 업무를 하지 않았고, 위 J은 2022. 10. 14.경 지시위반과 직무태만을 이유로 위 실무원 2명을 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해고처분에 대한 항의를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J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스티커를 시설물에 부착하는 등 일명 '항의행동'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A는 집회 개최 및 총괄, 피고인 AB은 집회 사회 및 진행, 피고인 E은 집회 공동 개최 및 집회 신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위 대구지부 소속 조합원인 AF에게 집회 신고 권한을 위임하여 위 AF로 하여금 2022. 11. 4.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에, '신고인 : AF, G 대구지부/ 집회 명칭 : AG/ 개최일시 : 2022년 11월 7일 ~ 2022년 12월 4일/ 개최장소 : 대구시J 좌우 인도 및 분수대, AH은행본점 네거리 4면 인도, 행진 : J-AH은행본점-수성네거리-동중네거리-J/ 개최목적 : 처우개선, 단협체결/ 주최자 : I, G 대구지부, D노조대구지부, H노조 대경지부/ 주최단체의 대표자 : E/ 연락책임자 : AF/참가예정단체 : I, B단체 대구지역본부 및 AI노동단체/ 참가예정인원 299명/ 시위방법 : 구호, 노래, 연설, 피케팅, 삼보일배, 기타 적절한 집회 및 시위/ 참고사항 : 플랭카드50개, 피켓 50개, 앰프 2조, 전단 500장, 차량 20대, 차양막'을 내용으로 집회신고를 하게 하였다.
[범죄사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본부 및 대구지부, B단체 대구지역본부, I 등 단체 소속 약 200여명의 사람들과 함께 2022. 11. 9. 17:30경 대구 수성구 U에 있는 대구광역시J 본관 앞 주차장에서 'AJ'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집회를 개최하고 개회선언, 민중의례, 투쟁사, 연대사, 노래공연, 해고조합원 발언, 대회사 등의 순서로 집회를 실시한 후, 피고인 AB은 같은 날 18:40경 "K이 지금 퇴근을 했다고 들은 거 같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해고 노동자 2명이나 발생시켜놓고 집에 갑니까. 우리 AK을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간 AK 다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피켓을 들고 J 현관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모두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J 앞으로 가서 AK에게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J 본관 앞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말하여 약 200명의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J 본관 출입문 앞으로 이동하게 하고, "선생님들 옆에 본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여 J 본관침입을 시도하게 하였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들이 대구광역시 J 본관의 출입문으로 이동하자, 당시 J 출입문 밖에서 청사 방호를 하고 있던 대구광역시 J 소속 AL, AM, AN, AO, AP, AQ, AR 등은 집회 참가자들과 대치하였고, J 출입문 안에서 청사 방호를 하고 있던 대구광역시 J 소속 AS, AP, AT, AU 등은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버티며 집회 참가자들의 침입을 제지하고자 하였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들은 같은 날 18:43경 대구광역시 J 본관의 출입문을 손으로 밀거나 잡아당기고, 발로 차고, 위 본관에 있는 상담실 창문을 통해 상담실로 들어가 상담실 문을 부수는 등 J 본관 침입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AL, AM 등과 대치하여 몸싸움을 하였으며,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가 위 AM의 얼굴과 목을 불상의 방법으로 가격하여 위 A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들은 성명불상 사회자의 "스티커를 붙이고 이동하겠습니다."라는 지시에 따라 대구광역시 J 소속 대형버스에 '부당해고 철회하라'라는 문구가 기재된 스티커 수십여 장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회 참가자약 200여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대구광역시J 소속 공무원 AL 등과 몸싸움을 하고, AS 등이 손으로 잡고 버티고 있던 출입문을 손으로 밀어 이들을 폭행함으로써 청사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AM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J 본관 출입문 손잡이를 휘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2,691,400원이 들도록, J 상담실 출입문을 부수어 수리비 1,603,360원이 들도록, J 대형버스 스티커 제거에 2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손상하였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주최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집회 참가자 약 200여명과 2022. 11. 9. 17:30경 집회신고 장소인 J 좌우 인도에서 50m 이상 떨어져 있고, 정문과 나무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있는 대구 수성구 U에 있는 대구광역시J 본관 앞 주차장에서 집회를 개최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여 위 주차장에서 약 50m 떨어져 있는 대구광역시 J 본관의 출입문으로 이동하고, 신고된 집회 방법과 달리 J 소속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원들의 청사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들을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회주최자임에도 폭행,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024고합16』 : 피고인 E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 E은 B단체 F노조 G 대구지부(이하 'G'라고 함) 지부장, A는 B단체 C연맹 D노동조합 대구지부(이하 'D노조'라고 함) 지부장이다.
[범죄사실]
D노조, G, H노동조합 대구지부(이하 'H노조'라고 함)는 'I'를 결성하고 대구광역시J과 2021. 7.경부터 같은 해 10. 28.경까지 6차례에 걸쳐 임금협상을 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자, 대구광역시 J 부지 내 J 건물 본관 중앙 출입구 앞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순번을 정해 천막에서 숙식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금협상 요구 수용을 촉구하기로 공모하였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고, K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L, M, N 등 D노조 소속 조합원, 피고인 E, O, P, Q, R 등 G 소속 조합원, S, T 등 H노조 조합원들은 대구광역시K의 사용허가 없이 2021. 11. 5.17:00경 위 K이 관리하는 공유재산(행정재산)인 대구시 수성구 U에 있는 대구광역시J내 J 본관 중앙 출입구 앞에서 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각 조합별 천막 1개동(총 3개동)을 설치하고, 2021. 11. 5.경부터 2022. 4. 22.경까지 피고인들과 노조 조합원들이 순번을 정하여 천막에서 숙식하면서, 위 출입구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거나, 출입구 앞에 연좌하여 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A와 공모하여 대구광역시K의 사용허가 없이 위 K이 관리하는 공유재산인 대구광역시J 부지를 170일 동안 사용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A, L, M, N 등 D노조 소속조합원, 피고인 E, O, P, Q, R 등 G 소속 조합원, S, T 등H노조 조합원들은 전항과 같이 대구광역시J 내 J 본관 중앙 출입구 앞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숙식하면서 농성을 계속하던 중, 2021. 11. 8.경, 2021. 12. 31.경, 2022. 1. 6.경, 2022. 2. 15.경 총 4차례에 걸쳐 대구광역시K으로부터 V, W 등 대구광역시J 직원을 통해 위 장소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받거나, 구두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과 A는 공동하여 대구광역시K으로부터 대구광역시J 부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40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AS, AM의 각 진술기재
AU, AP, AV,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분석)
시설물 손괴내역, 견적서, 영수증 사본
112 신고내역 등, 녹취록, 사진, 피고발인 등 불법행위 사진, 시설물 손괴 사진, 각 사진 컬러 출력물 23매
집회신고서 등, 집회 행사 식순
각 진단서, 진료기록사본증명서, 입퇴원확인서
CCTV 영상 CD(2023고합401 사건 증거목록 순번 11번)의 재생 · 시청 결과
『2024고합16』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5039 사건의 X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 11. 8.자 퇴거요구 공문, 2021. 12. 31.자 퇴거요구 공문, 2022. 1. 6.자 퇴거요구 공문, 2022. 2. 15.자 퇴거요구 공문, 2021. 11. 1.자 청사 방호 및 시설 보호요청 공문
각 천막 및 현수막 사진, 추가 증거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구시J 재산대장 목록
청사 점유관련 노조간부 현황, H노조 임원통지문서, G 노조 임원 현황, G 노조 천막 숙박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E :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 제3호(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행정재산 무단 사용의 점)
피고인 AA, AB :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 제3호(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2023고합401(피고인들): 공용물건손상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2024고합16(피고인 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AA, A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판시 2024고합16호 사건의 판시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D노조, G, H노조(이하 '이 사건 각 노조'라 한다)에서 각 1개동씩 천막(이하 '이 사건 각 천막'이라 한다)을 설치한 것은 대구광역시J과의 실무적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쟁의행위의 방법이므로 정당하다.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4조 본문은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 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단체행동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고 그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1>이 대구광역시J으로부터 4회에 걸쳐 '청사 불법점거에 따른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것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에 해당하며, 설령 이 사건 각 천막의 설치 및 퇴거불응 행위가 대구광역시J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결여되었고, 위와 같이 행동하여야 할 만한 긴급하거나 필요불가결한 정황도 보이지 않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조의 정당행위 또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E 등 이 사건 각 노조 지도부는 이 사건 각 천막을 대구광역시J 청사 본관 건물 출입구 바로 앞, 본관 건물 앞, 분수대 인근에 각 1개동씩 설치하여 무려 170일 동안 본관 건물 출입구 부분을 점거하였다. 본관 건물 출입구에 설치된 1개동의 경우 본관 건물의 현관 부분을 대부분 막고 있었고, 이 사건 각 노조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하루 3회(09:00시경, 11:00경, 17:00경) 본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를 하거나 여러 차례 본관 내부로의 침입을 시도하였는바, 대구광역시J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대구광역시J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출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음은 물론이고, 대구광역시J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하여 비상근무를 하는 등 시설관리권이 침해되었으며, 청사 방호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대구광역시K은 2021. 11. 8.경, 2021. 12. 31.경, 2022. 1. 6.경, 2022. 2. 15.경등 총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노조에게 이 사건 각 천막의 철거 및 청사 내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각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고, 대구광역시K이 피고인을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고소한 2022. 2. 21.까지도 이 사건 각 천막을 철거하지 않았다.
피고인 E은 대구광역시J과의 실무적 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천막을 설치하고 철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대구광역시J과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AV<2>은 경찰 조사에서 '2021. 11. 5. 이 사건 각 노조에서 갑자기 이 사건 각 천막을 설치하였고, 직원들은 본관 건물 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건물 내에서 대기하고 있어 천막 설치를 제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4고합16호 사건의 증거기록 2권 111, 112쪽).
이 사건 각 노조 조합원들은 수시로 J 본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여러 차례 본관 건물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대구광역시J은 경찰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순번을 정하여 비상근무를 하였는바, 대구광역시J에서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노조의 행위를 용인하였다고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E은, AV이 경찰 조사에서 '쟁의 행위 기간이라 천막에 대하여 수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24고합16호 사건의 증거기록 1권 45쪽), X<3>가 이 법원 2023고단5039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천막 설치가 상당히 지속되자 2022. 3.경 중간에서 같이 풀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자진철거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 제7호증 X에 대한 증인신문녹취 3쪽) 등을 근거로 대구광역시J에서도 쟁의행위로서 천막을 설치한 것을 인정하고 철거절차를 협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V은 경찰 조사에서 '노조원과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어 자발적 철거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2024고합16호 사건의 증거기록 1권 45쪽), 대구광역시J에서 천막 설치를 용인하였다면 4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하거나 퇴거불응혐의로 고발할 이유가 없는 점, 고발조치 및 행정대집행 사전 계고 등의 절차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노사간 자진철거를 위한 협의절차가 계속되었고 이 사건 각 노조가 이 사건 각 천막을 자진철거하자 대구광역시J에서 고발을 취하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대구광역시J에서는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하여 행정대집행 등 철거절차 보다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적극적으로 천막 설치를 수인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노조는 적법한 신고를 거친 집회 등 이 사건 각 천막 설치를 통한 본관 건물 입구 점거 이외의 방식으로도 충분히 대구광역시J에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노조가 BX · 17개 시도J과 전국단위에서 장기간 교섭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점에서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노조는 2021. 10. 9. 2021년도 임금 ·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후 쟁의절차로 나아갔으며, 이 사건 각 노조와 BX · 17개 시도J은 2022. 2. 14. 임금 ·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노조는 대구광역시J에 추가적인 사항을 요구하면서 천막 농성을 계속하였는바, 2022. 2. 14. 이후에는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E: 징역 1년 6개월~22년 3개월
피고인 AA, AB: 징역 1년 6개월~19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죄(피고인 E에 대하여)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집회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므로, 법률에 위배되는 폭력적인 집회는 정당한 의사 표현의 수단이 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여 명의 조합원들을 통해 J 건물 내부로 진입하려 했고, 다중의 위력으로 이를 저지하려던 J 소속 공무원들을 폭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 AM이 현장에서 기절하여 쓰러지고<4> 경추 염좌, 얼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는 등 범행의 결과가 가볍지 않다. 위 집회 당시 피고인들은 위 집회를 주도, 지휘한 지도부의 일원이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직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AL, AS<5>에 대하여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전혀 없고, B단체 F노조 G에서 피해자 AM에게 보낸 2025. 1.23.자 공문(증 제12호증의2)의 내용<6>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 AA, AB은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E도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2023고합401호 각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판시 2024고합16호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집회를 주도, 지휘한 지도부가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폭력행위를 계획하였다거나, 대구광역시J 공무원들에 대한 폭행 · 상해까지 의도하였다고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않다. 대구광역시J은 판시 범죄사실 중 2024고합16호 부분에 대하여 고발을 취하하였다.<7> 피고인 A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 AA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대구광역시J을 위하여 500만 원, 피해자 AM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다만 위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였으므로 제한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재판장) 김주형 윤규원
각주1) 피고인 E은 2011. 11. 5. 이 사건 천막 설치 당시 G 대구지부 부지부장이자 유급전임자로서 노조활동을 하였으며(2024고합16호 사건의 증거기록 2권 100쪽), 천막 농성이 계속되고 있던 2022. 2. 16. G 대구지부장에 취임하였다(증 제11호증).
각주2) 대구광역시J BV 주무관으로, 청사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각주3) 대구광역시J BW으로, 노조와의 교섭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각주4)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되므로, 일정시간 기절하여 의식을 잃은 것 역시 상해로 볼 수 있다.
각주5)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공무원별로 별죄가 성립한다.
각주6)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불필요한 충돌로 인한 마찰'이라고 표현하였으며, 피해자 AM이 입은 상해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였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면담을 요청하였다.
각주7) 다만 퇴거불응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측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아무런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제한적으로 참작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