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4. 27. 유한회사 D이 시공하는 제주시E아파트 외벽 도장작업을 하다가 위 아파트 건물 10층 옥상에서부터 달비계에 매달려 내려오던 중 달비계 설치용 로프가 끊어져 10층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척추골절[외상성 파열골절, 요추 1번, 4번(극돌기 골절, 후관절 골절), 5번, 흉추 8, 9, 10, 11, 12번 폐쇄성], 척수 손상(말총부분 척수손상), 하반신 완전마비, 다발성 장기손상(비장, 간 신장 손상 및 혈흉), 방광의 상세불명의 신경근육기능장애'의 상병(이하 '이 사건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승인받아 요양하였고, 2021. 9. 30. 피고로부터 망인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일반 1급 8호'의 판정을 받았는데, 2023. 5. 2. 직접 사인 '심실세동', 위 사인의 원인으로는 '고혈압성심부전'으로 사망하였으며,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2023. 5.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3. 6. 28.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해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의 사망은 당뇨의 급성합병증인 고삼투압성고혈당상태(HHs)로 인한 것인데, 망인은 사망 시까지 당뇨를 진단받은 사실이 없고, 망인의 당뇨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승인 상병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 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의 재해를 말하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을 마친 후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579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망인의 사망은 직접 사인이 '심실세동'이고, 선행 원인은 '고혈압성심부전'으로 이 사건 승인 상병과는 일응 관련이 없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고삼투압성고혈당상태(HHs)로 당뇨병의 급성 합병증이다.
관련 민사사건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가단104295 사건의 감정인은 '고혈당에 의한 고삼투압성고혈당상태가 사망에 가장 주요하게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망으로부터 이전 3개월 간 혈당 조절이 매우 불량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 및 하지마비가 당뇨병 발생 또는 기존에 있던 당뇨병 혈당 악화에 부분적으로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한 고삼투압성고혈당상태가 다발성장기부전 및 심장기능저하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고삼투압성고혈당상태 및 동반한 다발성장기부전이 주요한 사망원인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사망 당시 망인에게 당뇨가 존재했다.'는 감정의견을 밝히고 있는 면이 있다. 한편 위 감정인은 위 감정의견 외에도 '고삼투압성고혈당상태(HHs)는 당뇨병의 급성 합병증으로 당뇨병 환자가 혈당 조절이 불량할 때 발생하고, 당뇨병은 부상이 없는 일반인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망인의 당뇨병 발병 또는 악화의 원인에 있어 유전적 소인과 부상이 각각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부상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2023년인 점을 고려하면 부상으로 인한 혈당상승의 기여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 및 치료 과정 등이 당뇨병의 발생 및 혈당 상승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는 있으나 그 기여도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밝히고 있다. 따라서위 감정의견만으로는 망인의 당뇨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승인 상병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성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