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동 주민센터에서 코로나 ○○○ 단기일자리로 2020. 5. 6.부터 2020. 7. 24.까지 및 2020. 8. 6.부터 2020. 8. 11.까지 약 3개월 동안 09:00부터 16:00까지(휴게시간12:00부터 13:00까지 1시간) 출입구 발열체크 및 민원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위 업무 수행으로 인한 신체 부담으로 인해 '하지정맥류 1기(좌측)'(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음을 이유로 2022. 6. 29.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 10. 28. 원고에 대하여, '약 3개월 정도의 발열체크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이 되는 근무기간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1. 7.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5. 1.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