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2015. 10. 26. 상세주소생략에 위치한 '○○○○' 사업장에 입사하여 생산직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1. 9. 3.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22. 4. 1. 피고에게 '뇌진탕, 경추부 염좌,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타박상 및 찰과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피고는 2022. 5. 4.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3. 3. 17.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