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구합20845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노동조합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A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2017. 10. 16. E단체 산하에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원고 B은 대구 서구 소재 F 비산점의 근로자로서 원고 조합 비산지회의 지회장이다.

나.

피고는 2023. 2. 10.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에 근거하여 대구 서구 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고시 당시 영업 중인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로서 D 내당점, F 비산점과 기타 미등록 준대규모점포, 고시 이후 추가 개설되는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서 매월 두 번째, 네번째 월요일로 변경하는 고시(대구광역시 서구 고시 G.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본안전항변

1)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자체의 근거조항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과 달리, 의무휴업일을 정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3항은 근로자의 건강권까지 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3항에 근거하여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한 이 사건 고시에 대하여 근로자인 원고 B에게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근로자의 건강권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조합은 단체로서 건강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고, 원고 조합에 근로자를 대표하여 유통산업발전법상의 공법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 조합은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고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관련 법리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11988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원고 B의 원고적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구 유통산업발전법(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3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위 조항의 문언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변경되었다.

한편 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개정이유를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대규모점포 등 종사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주요 개정 내용 중 하나로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을 들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바 77, 78, 79(병합) 결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 2, 3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 2, 3항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 근로자의 권익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련 법령의 준수를 통하여 보호되는 것이기는 하나,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운영자는 자본력과 시장지배력을 가진 대기업인 반면, 그에 고용된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계약직, 비정규직인 저소득 서민층으로서 근로조건 협상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 비합리적인 심야근무나 휴일 계속근무를 부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3항의 개정이유와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한 것은, 휴일계속근무로 인하여 건강권을 침해 받지 아니할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근로자들의 개별적 이익까지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근로자들의 이러한 이익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에 해당된다.

나)

앞서 인정한 것처럼 원고 B은 이 사건 고시의 적용대상인 F 비산점의 근로자이므로,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원고 B이 근무하는 마트의 의무휴업일이 공휴일인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됨으로써 위와 같은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게 된다. 결국 원고 B은 이 사건 고시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는 제3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원고 조합의 원고적격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조합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고시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고시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의 원고적격이 없다. 따라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가)

원고 조합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의한 의무휴업일 지정, 즉 특정한 일자에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고객에 대한 영업이 금지되는 것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는 성질상 자연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8헌마419, 423, 43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원고 조합은 대구 서구 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근로자들 중 일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일 뿐이므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3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인 건강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 의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단체협약 체결권한은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의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이 사건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노동조합에게 근로자를 대표하여 공법상의 행위를 할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의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하여 원고 조합에게 피고와의 관계에서 근로자들을 대표할 법률상의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의무휴업일이 지정됨에 따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근로자들의 주휴일, 대체휴일 등 근로조건이 변동될 수 있으나, 이는 의무휴업일 지정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가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와 별도의 합의를 통해 의무휴업일을 주휴일, 대체휴일<1>로 지정함에 따른 것으로,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대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 등은 위와 같은 사용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행사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련 법규에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단체협약 체결권한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을 제약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단체협약 체결권한 등이 곧바로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

4.

이 사건 고시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2>의 주장

피고가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해당사자’인 대구 서구 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근로자들과 합의를 거쳤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합의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고시는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법해석의 목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두64982 판결 등 참조),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는 해당 법률에 정의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살피는 외에 그것이 해당 법률에서 어떠한 의미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체계적, 논리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26866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0, 11, 12, 21, 22,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경우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3항에서 말하는 ‘이해당사자’는,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상대방인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근로자들이 위 ‘이해당사자’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의하여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은 ‘행정처분’이고, 통상적으로 행정처분의 ‘당사자’로 인식되는 자는 그 행정처분의 상대방이라 할 것이므로,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상대방인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가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이해당사자’에 가장 근접한 지위에 있다.

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의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 지정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특히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를 이용하는 고객이 공휴일에 더욱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3항 제2문 본문에서 원칙적으로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한 것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이익을 상당한 정도로 제한하게 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3항 제2문 단서에서 공휴일이 아닌 날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둔 것은 위와 같은 의무휴업일 지정에 따른 법익의 균형성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보이고, 위 예외규정의 적용 요건인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해석할 경우 의무휴업일 지정에 따른 침해의 최소성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3)

유통산업발전법은 제5조 제1항, 제7조의5 제1항 등 다른 조항에서는 ‘협의’라는 문언을 다수 사용한 반면, 제12조의2 제3항 제2문 단서에서는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의’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함’이므로(‘협의’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의논함’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3항 제2문 단서는 그 문언상 ‘이해당사자와 처분청의 의사가 일치해야만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3항 제2문 단서가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되는 것을 상정할 때, 의무휴업일 지정의 적용을 받는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근로자 전원<3>이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해보이므로, 위 조항의 ‘이해당사자’에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근로자’를 포함시킬 경우 위 조항이 실제로 적용되어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위 조항은 사문화(死文化)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위 2)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의무휴업일 지정에 있어 법익의 균형성을 도모하고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3항 제2문 단서 조항을 둔 취지는 몰각되게 된다.

4)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은 그 문언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그 판단에 따른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의 각 시행 여부 등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 3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재량으로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3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량의 여지없이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을 무조건 지정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바 77, 78, 79(병합) 결정 등 참조].

즉,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재량에 따라 의무휴업일을 아예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유통산업발전법은 이 경우에는 ‘이해당사자와의 합의’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3항 제2문 단서의 ‘이해당사자’에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근로자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휴업일의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폭넓은 재량권을 갖는 반면, 일단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게 되면 이를 공휴일로 지정할 것인지 또는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재량권 행사의 영역은 근로자들의 동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현저히 좁아지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휴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의무휴업일 지정 자체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오히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등 공익상 이익의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원고 조합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오(재판장) 전제균 유진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