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0. 11. 13. B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후 2021. 3. 25. 피고에게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B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고, 2021. 3. 29. 피고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22. 10.경 원고가 사실은 B을 2020. 11. 13. 이전부터 고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한 것을 부정수급이라고 보아,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2023. 6. 8. 원고에게 기지급한 300만 원 및 추가징수액 600만 원의 반환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9.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는 거짓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항과 같이 고용을 위장하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300만 원을 부정 수급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보험법위반죄로 약식명령에 처해졌고,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고정335호), 위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였고, 이에 항소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2025노430호), 항소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을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매월 1회 정해진 급여 지급일에 B의 근무일수에 일당을 곱한 금액을 임금으로(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사업소득으로 지급하였다) 지급하였을 뿐이고, 상용 근로자로 고용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을 상용근로자로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처분사유 부존재).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5호는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 나목은 "사업주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경우에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나, 일용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시 근로자로 재고용되는 경우에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원고는 일용근로자였던 B을 상시 근로자로 전환하여 고용하였기 때문에 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는 주장이므로, 원고가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기 이전에 B이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은 원고가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기 이전부터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시 근로자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B은 2019. 12. 31. 근로계약기간 2020. 1. 1.부터, 일급 16만 원, 매월 15일에 지급하고,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B과 일급으로 급여를 계산하는 내용의 상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는 2020. 2. 10.부터 B에게 지급한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과세당국에게 근로계약임을 감춘 행위로서 이 사실만으로 원고와 B의 근로계약 체결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실무상 일용직 근로자와 일당직 근로자가 혼용되고 있으나,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임에 비하여 일당직 근로자는 임금의 산정을 1일 단위로 하는 근로계약을 말하고 이는 상시 근로 형태에 해당한다. 원고는 B이 일용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그 실질은 일당직 근로자이다.
원고 대표자의 형사 사건에서 원고의 직원인 C은 B은 원래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을 제8호증 2/16면).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2. 12. 22. B에게 11월 급여로 3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2022. 11. 13.을 기준으로 정산함이 없이 급여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B은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전후 동일한 근로 형태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석원(재판장) 선승혜 김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