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나30172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73,36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3.부터 2023. 12. 7.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근로자로서 2019. 8. 1.경 사용자인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기하여 2019. 8. 1.부터 2020. 6. 3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E 리조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상 기본급으로 원고에게 매월 2,836,684원(이하 '월 기본급'이라 한다)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에게 2020. 4.분부터 2020. 6.분까지의 월 기본급 합계 8,510,052원(= 2,836,684원 × 3)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내지 16호증, 을 제1, 4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0. 4.분부터 2020. 6.분까지의 임금 8,510,052원(= 2,836,684원 × 3)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510,0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인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기하여 근로자인 원고에게 2020. 4.분부터 2020. 6.분까지의 임금으로 8,510,052원(= 2,836,684원 × 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20. 6. 2.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임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위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인 피고가 부담하는데(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10, 48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았을 때, 위 기간 원고에 대한 인사권은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위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 요지

피고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2020. 5. 18. 2,524,640원, 2020. 6. 15. 2,827,394원 및 78,000원, 2020. 7. 5. 450,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0. 4.분부터 2020. 6.분까지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구체적 판단

그러나, 갑 제8호증, 을 제7, 10, 13, 19, 31, 48, 4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0. 4.분부터 2020. 6.분까지의 임금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용자인 피고가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에 예치된 돈을 송금하거나, 그 돈을 출금하여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 근로자인 원고에게 2020. 4.분부터 2020. 6.분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나)

참가인은 근로자의 인사,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피고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대법원은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경우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그 밖의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로 취급되어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참가인은 관련 형사사건{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고단382, 2020고정98(병합), 2021고정17(병합), 2021고정25(병합),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원고 외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 측 D만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을 뿐, 참가인이 기소되지는 않았다], 이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준수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않고 확대한 것일 뿐 그 자체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가 따로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아니라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참가인이 원고와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 대하여 임금 지급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다.

다)

참가인이 2020. 5. 18. 원고에게 2,524,640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는 위 돈의 교부에 관하여 처분문서인 차용증(을 제19, 31호증)을 작성해 주었는바, 법원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처분문서인 위 차용증에 기재된 문언대로 참가인은 원고와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대여금으로서 위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의 입장에서는 위 다)항의 2,524,640원이 사용자인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할 경우 조속하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추후 차주로서 다)항의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대주인 참가인에게 대여금 2,524,640원을 반환할 법적 채무를 부담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바, 원고가 굳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참가인과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마)

원고는 2020. 5. 18. 참가인에게 '원고는 E 리조트 운영 대표 B 대표님으로부터 4월 급여 2,524,640원을 받았음을 확인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하였는데, 위 기재 내용만으로는 '참가인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는 '임금을 체불한 채무자인 피고'와 '참가인 개인'을 구분하여 '피고로부터 임금 채무를 변제받기 전에 참가인으로부터 2,524,640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위 영수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의 주장대로 참가인이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2020. 4.분부터 2020. 6.분까지의 임금을 변제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위 임금 채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을 얻었다면, 통상적으로 참가인과 피고 사이에도 위 임금 변제에 따른 소비대차계약 등이 체결되었을 것인데, 그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을 만한 자료 등이 충분히 제출되지 않다.

사)

피고 측 D는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다투었으나, 형사법원은 D의 그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510,052원(= 2,836,684원 + 5,673,368원)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용된 2,836,684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2. 23.부터 2022. 12. 2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5,673,368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2020. 12. 2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2. 7.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와 같이 추가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진(재판장) 정주희 유진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