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나30249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Z에게 8,111,155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8. 31.부터, 5,111,155원에 대하여는 2022. 4. 27.부터 각 2023. 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청구대비 인용금액’란에 ‘일부기각I’로 기재된 원고들에게 별지2 표 해당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8. 31.부터 2024. 11. 2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청구대비 인용금액’란에 ‘일부기각II’로 기재된 원고들에게 별지2 표 해당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최초 청구범위 인용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1. 8. 31.부터,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확장된 청구범위 인용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2. 4. 27.부터 각 2024. 11. 2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청구대비 인용금액’란에 ‘전부기각’으로 기재된 원고들의 청구와 원고 Z,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청구대비 인용금액’란에 ‘일부기각I’ 및 ‘일부기각II’로 기재된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청구대비 인용금액’란에 ‘전부기각’으로 기재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 중 4/10는 위 각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6면 맨 아래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체결 이후에도,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택시운수 종사자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이하 ‘기준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이 보유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

제1심판결 7면 1행부터 4행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라. 택시발전법 시행 이후 피고 소속 운전자들의 유류비 부담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전가금지 규정’이라 한다)이 구미시 지역에 시행된 2017. 10. 1. 이후에도, 피고와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은 종전과 동일하게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초과운송수입금에서 유류비를 부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유류비 약정’이라 한다)하고, 1인 1차제 근로자인 경우 유류비 전액을, 격일제 근로자인 경우 1일 30리터를 초과하는 유류비를 부담하였다.』

○

제1심판결 10면 20행부터 12면 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1)

그런데 원고들이 2017. 10. 1. 이후 격일제 근로 형태에 의한 경우 1일 30리터를 초과하는 유류비를, 1인 1차제 근로 형태에 의한 경우 유류비 전액을 각 부담하여 왔던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전가금지 규정에 따라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유류비를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들은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택시이용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송수익금에서 유류비를 지출하였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준운송수입금과 실사용 유류비’를 합한 것이 실질적인 사납금이라면서,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유류비를 지출하였을 뿐 원고들 개인에게 유류비 부담을 전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관리하고 수납액에 상응한 월급제를 실시할 것을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있으나, 그 밖의 규정들은 기준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이 보유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전가금지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체결된 2018년 및 2019년 임금협정도 운송수입금(책임수납금)과 유류대를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문구는 피고측 안과 노조측 안이 격렬히 대립하다가 결정되었다), ② 실제로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은 정액사납금제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위와 같은 각 임금협정의 내용 및 실제 임금지급 현황에 비추어 운송수입금 모두가 피고 소유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설령 택시운수종사자의 사용 유류비에 따라 실질적인 운송수입금을 달리 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전가금지 규정은 택시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유류비를 직접 부담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류비에 따라 실질적인 기준 운송수입금을 상이하게 함으로써 유류비가 택시운수종사자의 수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금지시키는 데도 그 목적이 있으므로 여전히 이 사건 전가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라 원고들이 지출한 유류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원고들은 1리터당 유류대금의 22%에 대하여 위와 같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4)

이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유가보조금 22%를 공제한 1리터당 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격일제 근로의 경우 1일 30리터를 초과하여 발생한 유류비를 계산할 경우 원고들이 2017. 10. 1. 이후 실질적으로 부담한 유류비는 별지3 ‘원고별 청구금액’의 원고별 별지 각 날짜별 ‘청구액’을 합산한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란 기재 각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별지2‘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12면 마지막 행의 각주1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13면 14행 아래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1인 1차제 근로 운전자의 경우 출차일이 아닌 날에 지출한 유류비를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

○

제1심판결 13면 16행부터 20행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청구금액 산정방식은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문제 삼아 원고들의 손해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16면 7행 아래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나아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1인 1차제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에 출차내역이 없는 날의 유류비 상당액을 포함하고 있으나, 1인 1차제 원고들이 유류비 전액을 부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원고들이 부담한 유류비가 피고 소속 택시의 유류비로 사용된 이상 그 유류비는 택시 운행 업무에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오히려 피고가 그 유류비가 실제 택시 운행 업무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그런데 출차내역이 없는 날에 유류비를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들이 유류비를 사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운행기록이나 유류비 부정수급 관련 자료 등은 제출되지 못한 점, 위 원고들은 26일 만근을 채운 경우 피고가 사납금을 면제해 주었기 때문에 주로 월말에는 출차내역에 기재하지 않고 운행하였거나 다음 날의 운행을 위하여 미리 주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실제로도 문제되는 날짜가 말일이거나 그다음 날에 출차기록이 있지만 유류비 청구는 없는 등 위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 다수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18면 10행부터 19면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사납금과 상계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각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에 의하여 임금은 사납금과 불과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만약 사납금의 조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정하여진 임금 외에 임금의 추가지급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해당일로부터 해당금액만큼의 사납금을 조정한다”는 사납금 조정조항을 두었다. 피고는 위 조정조항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반대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청구원인 채권과 상계한다.

2)

판단

을 제12호증(근로계약서)는 AC의 것이고 달리 원고들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그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계약에 사납금 조정조항이 그 내용으로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은 ‘근로자와 피고가 사납금을 다시 협의한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종전에 합의된 사납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거나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택시운전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보장하고자 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취지 등을 몰각시킬 위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21면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비채변제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원고들의 유류비 부담이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8453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1857 판결 등 참조),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반환청구권을 부인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40171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18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자신의 돈으로 가스충전소에 유류비를 선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제공한 법인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한 뒤 피고가 운송수입금에서 유류비를 공제하여 정산하는 방식으로 유류비를 부담하였을 뿐이어서 원고들이 유류비를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와 같은 유류비 공제를 원고들의 유류비 변제로 보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변제할 당시 그러한 변제가 이 사건 전가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자신들에게 유류비 지급채무가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소멸시효완성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이미 시효로 소멸한 미지급 임금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데(서울고등법원 1971. 6.

23.

선고 70나2264 판결),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임금채권으로서의 실질을 가지므로, 적어도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21. 8. 30.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전인 2017. 10. 1.부터 2018. 8. 30.까지의 각 청구 부분은 임금채권으로서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1>

2)

판단

살피건대, 민법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청구권은 서로 다른 별개의 청구권에 해당하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이유들을 종합할 때, 적어도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21. 8. 30.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전에 발생한 2017. 10. 1.부터 2018. 8. 30.까지의 각 청구 부분은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실질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원고들은 유류비 정산과정에 대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은 자신의 돈으로 가스충전소에 유류비를 선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제공한 법인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한 뒤 통상적으로 1개월에 2회 내지 3회 정도 피고 사업장에 들러 초과운송수입금, 주유한 유류비를 정산하여 왔는데, 택시 승객들은 택시비를 주로 카드로 결제하고 카드로 결제한 운송수입금은 피고의 통장에 입금되므로 피고는 납부하여야 할 정액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에서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주유한 유류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초과운송수입금(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설명한다.

위와 같은 유류비 정산과정에 의하면 원고들은 자신의 돈으로 유류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고 피고가 택시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에서 유류비를 공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유류비 ‘전가’나 그로 인한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피고가 공제한 유류비가 실질적으로는 원고들의 재산, 즉 임금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전가금지 규정이 구미시 지역에 시행된 2017. 10. 1. 이후에도 원고들은 종전과 동일하게 피고에게 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을 자신들이 보유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무효인 이 사건 유류비 약정에 따라 1인 1차제 근로자인 경우 유류비 전액을, 격일제 근로자인 경우 1일 30리터를 초과하는 유류비를 부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유류비 약정에 따라 원고들의 임금에 해당하는 초과운송수입금에서 유류비를 공제함으로써 이 사건 전가금지 규정에 따라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유류비를 원고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고 자신은 그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반면, 원고들은 유류비를 부담함으로써 자신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이 유류비만큼 감소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실질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류비를 전가함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청구하는 것과도 같다.

나)

시효로 소멸한 임금채권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21. 8. 30.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전에 발생한 2017. 10. 1.부터 2018. 8. 30.까지의 미지급 임금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2>

그런데 어떠한 계약상의 채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해당 계약에서 정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채무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고, 설령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8979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참조).<3>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류비를 전가함으로써 유류비 공제액에 상응하는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위와 같은 공제는 강행규정인 이 사건 전가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그 결과 공제한 유류비 상당액은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으로 남아있어 원고들은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여전히 피고에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고, 설령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는 점, 여기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계약상 채무이행청구권과의 관계에서의 보충적 성격이나 근로기준법이 임금채권에 관하여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더하여 본다면, 적어도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21. 8. 30.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발생한 2017. 10. 1.부터 2018. 8. 30.까지의 각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제1심판결 21면 3행부터 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① 원고 Z에게 8,111,155원 및 그 중 위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피고에 대하여 유류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 3,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8. 31.부터, 위 돈을 초과한 나머지 금원에 해당하는 5,111,155원에 대하여는 2022.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4. 27.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청구대비 인용금액’란에 ‘일부기각I’로 기재된 원고들에게 별지2 표 해당 원고 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유류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8.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청구대비 인용금액’란에 ‘일부기각II’로 기재된 원고들에게 별지2 표 해당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위 각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피고에 대하여 유류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최초 청구범위 인용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8. 31.부터, 위 각 돈을 초과한 나머지 금원에 해당하는 같은 표의 ‘확장된 청구범위 인용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2.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4. 27.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청구금액 전체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로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금 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지는데, 원고 Z과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청구대비 인용금액’란에 ‘일부기각II’로 기재된 원고들의 경우 2022.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이전에 확장된 금액 부분의 이행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Z과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청구대비 인용금액’란에 ‘일부기각I’, ‘일부기각II’로 기재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인용하여야 하며,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청구대비 인용금액’란에 ‘전부기각’으로 기재된 원고들의 청구와 원고 Z,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청구대비 인용금액’란에 ‘일부기각I’ 및 ‘일부기각II’로 기재된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김광진(재판장) 정주희 김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