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딸인 피고에게 ① 2013. 3. 22. 1,500만 원(이하 ‘제1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정함이 없이, ② 2013. 9. 30. 300만 원(이하 ‘제2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3. 10. 20.부터 2013. 10. 25.까지로 정하여, ③ 2013. 11. 16. 200만 원(이하 ‘제3대여금’이라한다)을 변제기 정함이 없이 각 대여하여 합계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위 각 대여금을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매달 3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3. 12.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25개월간 원고가 운영하고 있던 C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지급받아야 할 총 임금은 75,000,000원(3,000,000원 × 25개월)인데 피고는 2014. 3. 12.부터 2015. 11. 3. 사이에 임금으로 별지 1 기재와 같이 58,624,750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16,375,250원(75,000,000원 - 58,624,7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2 기재와 같은 6,118,820원(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의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합계 22,494,070원(이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통틀어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실제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부탁에 의하여 허위로 차용증(갑 제1 내지 3호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2,494,070원의 이 사건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상계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이 없다.
판단
이 사건 임금채권의 존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2,494,070원의 이 사건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임금은 입사 당시 200만 원(2015년경부터는 210만원)이고 18개월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근무개월 수를 25개월로 보더라도 월 급여액 2,000,000원을 기준으로 총 임금을 계산하면 50,000,000원이 되고, 위 금액에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6,118,820원을 합산하면 합계 56,118,820원이 된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금으로 58,624,750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2,505,930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4. 3. 12.부터 2015. 11. 3.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58,624,750원으로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총 임금 50,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② 원고는 위 58,624,750원 중 일부는 피고가 업무상 선결제한 물품대금에 대하여 원고가 추후 지급한 금원이거나 피고가 운영하던 D라는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후 지급한 대금, 영업비용 및 생활비 등으로 지급한 금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의 급여대장(갑 제5호증)과 기업은행 이체내역간(갑 제4호증)의 금액에 차이가 나는 점, ④ 양도계약 및 채무상환계약서(갑 제7호증)에 첨부된 미지급 퇴직금 및 급여대상자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월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갑 제4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을 제1호증)의 기재와 달리 2013. 12.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C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상계충당
관련 법리
민법 제492조 제1항 소정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참조),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채권의 성립 이후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하므로 상계의 요건과 관련하여 이행의 청구를 기다릴 것 없이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8. 8. 30. 선고 67다1166 판결 참조),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수동채권인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이행기는 각 2013. 3. 22.(제1대여금), 2013. 10. 25.(제2대여금), 2013. 11. 16.(제3대여금)이고, 자동채권인 피고의 이 사건 임금채권의 이행기는 2014. 1. 1.<1>부터 2016. 1. 1.<2>사이라 할 것이므로 늦어도 2016. 1. 1.에는 양 채권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하여 모두 상계적상이 있게 된다. 한편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담긴 2023. 4. 24.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양 채권은 상계적상 시에 대등액에서 소멸하게 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다<3>.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43조<4>를 근거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이 사건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규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으로서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채권과 상계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이 사건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에 당사자들은 그 채권·채무관계가 이미 정산되어 소멸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채권의 이행기는 2014. 1. 1.부터 2016. 1. 1. 사이라 할 것인데 그때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6. 1. 1.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이 사건 임금채권은 상계적상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만호(재판장) 신안재 이재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