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3나31519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1. 1. 27.부터 2022. 8. 30.까지 피고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22. 8. 30. 자로 원고를 해고하였는데, 원고에게 위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한 바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가 2022. 8. 30. 자로 원고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6,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22. 7. 23. 개최된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 안건을 의결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하였으므로 자신에 대한 해임 의결이 이루어진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회의록에는 '관리사무소장 해임건 8월 30일까지 사전고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회의에서 해임 결의가 이루어졌고, 원고가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기재는 '피고가 원고를 해임하고 근무는 8월 30일까지임을 사전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회의록을 원고에게 교부하고 이를 공고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회의록의 공고 지시에 불응하자 피고의 대표 C이 2022. 7. 26. 경비원과 함께 이 사건 회의록을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한 점, ④ 원고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위 노동청은 피고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원고에게 해고날짜를 2022. 8. 30.로 특정한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세영(재판장) 조세진 김래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