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3나31688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4.부터 2025. 1. 2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원고가 근무한 공사현장의 관리자에 불과하고 원고의 사용자는 C이므로, 자신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22. 8. 11.부터 2022. 10. 20.까지 포항시 북구 D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2)

피고는 2024. 7. 24. 대구지방법원 2023노2441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피고는 2022년 7월경 C로부터 위 현장의 공사를 인수하고 실질적으로 공사 현장의 인부들을 직접 관리․감독하며 노무를 지시한 A의 사용자에 해당하는데, 2022. 8. 11.부터 2022. 10. 20.까지 위 현장에서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원고의 2022. 8월 임금 1,250,000원, 2022. 9월 임금 1,250,000원, 2022. 10월 임금 1,250,000원 등 임금 합계 3,7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29763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관련 형사사건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3,750,000원(= 2022년 8월분 1,250,000원 + 2022년 9월분 1,250,000원 + 2022년 10월분 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인 2022. 11.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1>,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래니(재판장) 정세영 조세진

각주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57722, 257739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