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2. 19. 선고 2023노135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

피고인이 근로자 D를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상용근로자가 아니라 일용근로자로 알았다는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각종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항소이유 ①).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이고, 피고인은 D에게 근로자 평균 건설업(용접공)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D는 연장근로도 한 점, 피고인은 퇴직금 중간정산(300만 원)을 주장하나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각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항소이유 ②).

○

피고인은 수사과정 내내 스스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할 노력을 하지 않았고, D에게 법정 퇴직금을 전액 지급할 경우 다른 근로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하여 근로자 D에 대한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항소이유 ③).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C은 D 간에 포괄임금 약정에 따라서 각종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계속하여 지급하여 왔고, 설령 포괄임금 약정이 무효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지금 미지급에는 고의가 없어 무죄라고 변소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표의 기재와 사정들을 설시하면서, C과 D 간에는 포괄임금 약정에 따른 근로계약이 성립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포괄임금 약정이 있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추가하며 보면, 원심의 판단과 이유는 정당하게 거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1)

항소이유 ①에 대한 판단

원심은 C과 D 간의 포괄임금 약정의 성립을 부정하면서도, 판시 사정들을 들어서 피고인이 포괄임금 약정의 성립을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원심은 D가 C의 상용근로자임을 전제로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립한다고 믿은 것은, 포괄임금 약정 자체를 인식하되 그 구속력 여부에 대하여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의 주장대로 법률의 부지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의 착오 문제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률의 착오의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형법 제16조).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D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2013년 6월경부터 2021년 4월경까지 기본급과 법정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급여를 받아 온 점, D는 피고인을 진정할 당시에도 퇴직금만을 진정하였던 점, C의 다른 근로자들도 기본급과 법정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과 D 사이에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착오를 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항소이유 ②에 대한 판단

원심은,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되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하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을 뿐이고, C의 D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 여부와 범위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았다.

결국 검사의 주장대로 C이 D에게 이 사건 각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항소이유 ③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C이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D의 퇴직일자 및 해고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고(D는 C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를 받았으나, 최근 서울고등법원 2023누31937 사건에서 위 법원은 D가 부당해고를 당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에서 D의 부당해고 재심판정을 취소하였다), 피고인이 2021. 12.경 지급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의 효력 여부 등도 다툼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일 뿐 고의로 D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연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실제 피고인은 수사를 받던 중이던 2022. 5. 24. D에게 피고인이 계산한 퇴직금 28,158,060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661면).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석원(재판장) 이은정 김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