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이 근로자 D를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상용근로자가 아니라 일용근로자로 알았다는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각종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항소이유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이고, 피고인은 D에게 근로자 평균 건설업(용접공)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D는 연장근로도 한 점, 피고인은 퇴직금 중간정산(300만 원)을 주장하나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각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항소이유 ②).
피고인은 수사과정 내내 스스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할 노력을 하지 않았고, D에게 법정 퇴직금을 전액 지급할 경우 다른 근로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하여 근로자 D에 대한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항소이유 ③).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C은 D 간에 포괄임금 약정에 따라서 각종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계속하여 지급하여 왔고, 설령 포괄임금 약정이 무효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지금 미지급에는 고의가 없어 무죄라고 변소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표의 기재와 사정들을 설시하면서, C과 D 간에는 포괄임금 약정에 따른 근로계약이 성립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포괄임금 약정이 있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추가하며 보면, 원심의 판단과 이유는 정당하게 거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항소이유 ①에 대한 판단
원심은 C과 D 간의 포괄임금 약정의 성립을 부정하면서도, 판시 사정들을 들어서 피고인이 포괄임금 약정의 성립을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원심은 D가 C의 상용근로자임을 전제로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립한다고 믿은 것은, 포괄임금 약정 자체를 인식하되 그 구속력 여부에 대하여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의 주장대로 법률의 부지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의 착오 문제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률의 착오의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형법 제16조).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D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2013년 6월경부터 2021년 4월경까지 기본급과 법정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급여를 받아 온 점, D는 피고인을 진정할 당시에도 퇴직금만을 진정하였던 점, C의 다른 근로자들도 기본급과 법정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과 D 사이에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착오를 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항소이유 ②에 대한 판단
원심은,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되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하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을 뿐이고, C의 D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 여부와 범위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았다.
결국 검사의 주장대로 C이 D에게 이 사건 각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항소이유 ③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C이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D의 퇴직일자 및 해고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고(D는 C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를 받았으나, 최근 서울고등법원 2023누31937 사건에서 위 법원은 D가 부당해고를 당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에서 D의 부당해고 재심판정을 취소하였다), 피고인이 2021. 12.경 지급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의 효력 여부 등도 다툼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일 뿐 고의로 D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연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실제 피고인은 수사를 받던 중이던 2022. 5. 24. D에게 피고인이 계산한 퇴직금 28,158,060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661면).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석원(재판장) 이은정 김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