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공사대금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H, J, 망 I의 배우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 2명에게는 각 피해금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