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서 그 미지급금액이 1,8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E, I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각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며, 피해자 F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해자 G에게 미지급 임금 중 2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취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