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