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085,58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9.부터 2025. 6.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C(이하 ‘재해근로자’라 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사단법인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다.
재해근로자는 소외 회사의 거래처로 이동하기 위해 2021. 2. 10. 08:40경 E초등학교 앞 고속도로 진입로 2차선을 진행하였고, 피고 B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이동하다가 재해근로자의 차량을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재해근로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반파되었고, 재해근로자는 경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어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93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 재해근로자의 치료비로 3,296,3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재해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0조, 제52조 및 제57조에 따라 요양급여 8,368,860원, 휴업급여 19,460,930원, 장해급여 24,271,11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앞서 2차선을 진행하던 재해근로자의 차량을 추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B과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재해근로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적극적 손해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어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그 치료비(요양급여)는 합계 8,368,8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재해근로자의 적극적 손해로 봄이 타당하다.
소극적 손해
기초사실
성별과 생년월일 : 남자 (F생)
사고일 : 2021. 2. 10.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과 기여도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G병원장,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보완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해근로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일부터 5년간 신경외과 24%의 한시장해를 입었고, 그 기왕증 기여도는 50%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재해근로자가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21. 12. 20.까지 요양기간 중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재해근로자의 소극적 손해액을 이 사건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요양기간 중 손해액 : 5,386,874원
<1>
요양종료 후 손해액 : 16,978,004원
구상권의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와 그에 대응하는 재해근로자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및 적극적 손해(치료비)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피고 회사 지급금액의 공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고 후 재해근로자의 치료비로 3,296,30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그 중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1,648,150원(= 3,296,300원 × 50%)은 피고 측 책임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앞서 본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29,085,588원(= 30,733,738원 – 1,648,150원)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9,085,588원 및 이에 대하여 요양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2. 7. 1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운
각주1) 141,096 * 20 * 21/3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