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4가단14335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815,870원 및 이에 대한 2024. 6. 20.부터 2024. 12.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라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 산하의 원고가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②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에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외에 근로기준법,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까지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하여 상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한다.

판사 조장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