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98. 12. 7. 지역전략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원고는 2006. 5. 1. 피고에 입사하였고, 현재 C 부서에서 근무 중으로 2025. 12.31. 정년퇴직 예정이다.
피고를 포함한 7개 지역(광주,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전남, 충남) D 사용자는 2016. 9. 26. E노동조합과 사이에 별지 1 기재와 같이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2016년 임금피크제 공동협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는 전직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2017. 1. 1. 임금피크제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같은 날 인사규정 등을 개정하여 임금피크제의 근거를 마련하였다(이하 이에 따라 시행된 피고의 임금피크제를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
피고는 '2016년 임금피크제 추진 계획(안)'을 수립하여 2017. 1. 1.부터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대상자에 대해 정년퇴직 2년 전부터 1년차에는 임금 총액의 15%, 2년차에는 임금 총액의 15%의 감액률에 따라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1965. 11.생으로 2024. 1.부터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2024. 1.부터 2025. 5.까지 임금 15,801,900원을 적게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 15호증, 을 제1,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4조의4 제1항 제2호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삭감당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 중 2024. 1.부터 2025. 5.까지 15,801,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 내지 5, 17, 21, 2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삭감하는 형태인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 차등을 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임금피크제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와 안정, 청년층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도입된 것으로, 고령 근로자의 임금을 일부 축소하는 대신 정년을 연장 또는 보장하여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이로써 절감되는 재정을 신규 고용 창출에 제공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여 모든 세대의 상생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
행정자치부는 2016. 5.경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 임금피크제 운영 지침'을 보내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에 대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E노동조합과 사이에 노사합의를 통해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위와 같이 고령자의 정년 보장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도입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도입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상위법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상쇄할 만한 대상조치들을 실시하였고, 비록 그 대상조치들이 원고를 포함한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삭감된 임금 등을 완전히 전보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는 임금피크제 자체가 한정된 재원을 고령층에서 청년고용으로 일부 이동시켜 배분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서 기인한 필연적인 결과이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 및 임금 감액률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과도한 불이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퇴직 2년 전부터만 적용하고, 그에 따른 임금 감액률은 적용 1년차에는 기준연봉의 15%, 2년차에는 기준연봉의 15%로 정하였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원고는 합계 30%의 급여가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다수의 지방공기업과 비교해 보더라도 그 삭감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하여 정년퇴직일에 1계급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도록 하였고, 보직 해제를 하여 업무 부담을 감소시켰으며, 주 4일 근무를 시행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하여 적용 직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하여 정년퇴직일 3개월 전부터 30일 유급휴가, 정년퇴직일 6개월 전부터 교육지원(교육시간: 4시간/1일, 교육비: 최대 200만원), 정년퇴직일 당해연도 복지지원금 200만원 지급 등을 하여 퇴직 후를 대비한 재취업 및 창업 관련 교육프로그램 수강 또는 전문 퇴직프로그램 수강 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근무강도를 조절하여 업무량을 저감하거나 퇴직 후의 삶을 위한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으로 임금 삭감에 따른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신규채용 목표인원을 2019년 1명,2021년 1명으로 정한 뒤,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절감한 재원을 이용하여 별도 정원으로 2020년 1명, 2023년 1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등 신규채용 목표인원을 달성하려고 노력하였는바,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은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 달성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