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0. 31. 선고 2024가단153269 판결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179,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1.부터 2025. 10.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 사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D 주식회사로부터 습식공사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이라 한다)을 하도급받았고, E 등 44명의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라 한다)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되었다.

나.

원고는 2020. 11. 9.부터 2023. 6. 1.까지 사이에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합계 147,179,750원의 임금을 대지급하였고(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2021. 7. 29. 위 대지급금 중 7,000,000원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사업주 해당 여부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는데(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2호),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이 관련 사건을 조사한 후 피고가 사업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피고의 각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한 바 있는 점, 원고는 C 사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처리'라는 문서명으로 일용근로자 현황 등을 신고받아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근로자 중 일부가 피고에게 소속된 근로자로 원고에게 신고되어 있었던 점,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일부 근로자에 대한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관하여 7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사업주는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 2호에 따르면, 원고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대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금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 중 합계 140,179,75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구상금으로 위 대지급금 상당액인 140,179,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40,179,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지연손해금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원고의 구상금청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청구는 상법 및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인정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정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