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5. 27. 선고 2024가단15893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220,34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2. 12.부터 2023. 10.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나, 원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2020. 6. 1.부터의 임금 합계 100,255,040원과 퇴직급여 12,965,306원 합계113,220,346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3,220,346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퇴직한 이후 체불임금 지급유예기간인 14일이 모두 경과한 2023.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22년 4월과 2023년 10월 경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1억 원만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