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5. 14. 선고 2024가단16594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496,02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27.부터 2025. 5.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B(이하 ‘재해근로자’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경북 군위군 D마을의 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재해근로자는 2021. 12. 13. 09: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방문하였는데, 나무에 걸려 있다가 넘어진 목재에 맞아 제8흉추체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합계 30.92%의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영구장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재해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0조, 제52조 및 제57조에 따라 요양급여 77,797,170원, 휴업급여 28,079,840원, 장해급여 25,433,98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재해근로자를 위하여 요양급여 77,797,170원, 휴업급여 28,079,840원, 장해급여 25,433,980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을 30%로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87,731,9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벌목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벌목 작업을 마친 후 잔목과 목재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목재를 나무에 기대어 둔 채 작업을 마친 점, ②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안전요원이나 낙하물과 관련된 안내 표지가 없었고, 현장출입을 제한하는 울타리도 없었던 점, ③ 결국 나무에 기대어 있던 목재가 넘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지나가던 재해근로자의 등을 가격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재해근로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한편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재해근로자가 이 사건 사고현장을 지나면서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1)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과 같은 대표자가 같은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회사로 조직과 직원이 동일하고, 업무처리와 회계를 함께 하는 동일한 사업체이므로, 피고가 C과 별개의 법인격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통상적인 법인격남용의 법리는,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등 참조). 또한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참조).

따라서 법인격남용의 법리는 법인의 배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책임을 묻거나, 기존회사와 신설회사 모두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일 뿐 남용된 법인의 책임을 부인하기 위한 이론이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법리적, 사실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로 제8흉추체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어 2021. 12. 13.부터 2023. 4. 27.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위 기간 중 발생한 치료비(요양급여)는 합계 77,797,1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재해근로자의 적극적 손해로 봄이 타당하다.

2)

소극적 손해

가)

기초사실

(1)

성별과 생년월일 : 남자 (E생)

(2)

사고일 : 2021. 12. 13.

(3)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나)

재해근로자가 이 사건 사고로 합계 30.92%의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영구장해를 입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4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22. 12. 31.까지 요양기간 중 18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재해근로자의 소극적 손해액을 이 사건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1)

요양기간 중 손해액 : 20,334,605원

(2)

요양종료 후 손해액 : 218,912,172원

라.

구상권의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와 그에 대응하는 재해근로자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및 적극적 손해(치료비)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86,496,028원 및 이에 대하여 요양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3. 6.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5.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