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4가합204287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2. 10. 19.자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처분, 2023. 2. 23.자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161,217,540원 및 그 중 2,000,457원에 대하여는 2022. 10. 21.부터, 3,852,743원에 대하여는 2022. 11. 19.부터, 3,941,001원에 대하여는 2022. 12. 21.부터, 11,039,576원에 대하여는 2023. 1. 21.부터, 10,173,504원에 대하여는 2023. 2. 21.부터, 6,189,576원에 대하여는 2023. 3. 21.부터, 6,189,576원에 대하여는 2023. 4. 21.부터, 6,189,576원에 대하여는 2023. 5. 20.부터, 6,189,576원에 대하여는 2023. 6. 21.부터, 6,189,576원에 대하여는 2023. 7. 21.부터, 6,189,576원에 대하여는 2023. 8. 19.부터, 6,189,576원에 대하여는 2023. 9. 21.부터, 6,189,576원에 대하여는 2023. 10. 21.부터, 6,189,576원에 대하여는 2023. 11. 21.부터, 6,189,576원에 대하여는 2023. 12. 21.부터, 6,210,409원에 대하여는 2024. 1. 20.부터, 6,210,409원에 대하여는 2024. 2. 21.부터, 6,210,409원에 대하여는 2024. 3. 21.부터, 6,210,409원에 대하여는 2024. 4. 20.부터, 6,210,409원에 대하여는 2024. 5. 21.부터, 6,210,409원에 대하여는 2024. 6. 21.부터, 6,210,409원에 대하여는 2024. 7. 20.부터, 6,210,409원에 대하여는 2024. 8. 21.부터, 6,210,409원에 대하여는 2024. 9. 21.부터, 6,210,409원에 대하여는 2024. 10. 19.부터, 6,210,409원에 대하여는 2024. 11. 21.부터 각 2024. 12.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7,114,608원 및 이에 대한 202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2024. 11. 2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11,060,40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사들의 관계

피고 조합은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던 중 2020. 3. 1.경 피고 조합의 간부직원인 상무로 임용되어 실무책임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던 사람이다.

나.

관련 민사소송 등

1)

피고 조합은 2022. 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가합15093호로 피고 조합의 이사장 D과 이사들 및 일부 직원들을 상대로, '이사장 D은 E의 F에 대한 부정대출과 관련한 관리 ·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일부 직원들은 위 D 및 E의 부정대출에 가담하였으며, 이사들은 그 부정대출 관련자들에 대해 피고 조합의 손해 전액이 아닌 그 일부에 관해서만 변상 요구를 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에 찬성함으로써 피고 조합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등의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2)

원고는 피고 조합의 2022. 9. 6.자 정기이사회 당시 녹취한 음성파일을 토대로 녹취서를 작성하여 위 녹취서와 위 정기이사회 회의록, 변호사 위임계약 해지통지서, 위임계약서 등의 자료(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를 G에게 전달하였고, G은 이 사건 문서를 관련 민사소송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였다.

3)

피고 조합의 감사 H는 2022. 1. 27. 관련 민사소송의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소송비용 합계 20,376,600원을 지출할 것을 결재하였으나, 피고 조합이 위 소송비용을 집행하지 않자 G이 피고 조합을 대신하여 위 소송비용을 지급하였고, G은 2022. 3. 2. 피고 조합을 상대로 위와 같이 대납한 소송비용 합계 20,376,60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22가소102035호)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22. 4. 4. 위 비용 20,376,600원을 지출하는 지출결의서에 결재한 후 G에게 20,376,60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G은 위 20,376,600원을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한 후 잔존하는 채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5)

관련 민사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23. 4. 21. 피고 조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3. 5. 10. 확정되었다.

다.

2022. 10. 19.자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처분

1)

피고 조합은 2022. 10. 19. 원고에게 원고가 G을 통해 이 사건 문서를 관련 민사소송 담당재판부에 제출한 행위가 피고 조합의 복무규정 제5조 2항에 위배됨을 이유로 인사규정 제10장, 제60조에 따라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이하 '1차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이라고 한다)을 명하였다.

2)

원고는 2022. 11.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카합10042호로 피고 조합을 상대로 위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2. 12. 23. '피고 조합이 2022. 10. 19. 원고에게 한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의 효력을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2022. 12. 22.자 면직처분

1)

피고 조합은 1차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에 대한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2. 12.경 원고에게, '1. 회계기준 및 전결규정 위배: 2022. 4. 4. 지출결의서 집행 20,376,600원 이사장 미결재로 집행', '2. 복무규정 위반: 내부서류 불법유출(이사회 녹취록, 회의록, 변호사 수임계약서, 변호사 해임서류 등)', '3. 직장 내 괴롭힘: C조합 임직원 윤리강령 및 복무규정 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중징계 예정이므로 2022. 12. 15.까지 의견 진술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2)

피고 조합은 2022. 12. 21.자 정기이사회 결의를 거쳐, 2022. 12. 26. 원고에게 '1. 회계기준 및 전결규정 위반, 2. 복무규정 위반, 3.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로 2022. 12. 22.자로 면직한다는 취지의 징계처분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고 한다).

3)

원고는 2022. 12.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카합10050호로 피고 조합을 상대로 위 면직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3. 2. 23. '피고 조합이 2022. 12. 22. 원고에게 한 면직처분의 효력은 본안 판결의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4)

원고는 2023. 1. 30.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가합15083호로 피고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3. 12. 22.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4. 1. 10. 확정되었다.

마.

2022. 2. 23.자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처분

1)

피고 조합은 2023. 1. 17. 경북구미경찰서(이하 '구미경찰서'라고 한다)에 원고와 G을 '피고 조합의 돈을 유용할 목적으로 2022. 1. 27. 관련 민사소송의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I 변호사에게 5,500,000원의 금품을 공여하고, 피고 조합의 내부 결제 등의 규정에 위배하여 G에게 소송비용 20,376,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22. 6. 30. 피고 조합의 경력직 신규직원 채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피고 조합 정문 입구 현수막 거치대에 현수막을 걸고, 피고 조합 직원들에게 피켓을 들고 서있게 하거나 코사지를 가슴에 달도록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과시하여 피고 조합이 정상적으로 경력직 신규 채용 면접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취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재 등),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의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다(이하 '1차 형사고소'라고 한다).

2)

피고 조합은 2023. 2. 23. 원고에게 '1. 구미경찰서 형사고소 진행, 2. 집단행위 교사로 인한 업무방해, 3. 불법대출 당사자 및 사문서 위조'를 사유로 인사규정 제22조 제1항 제7호<1> 및 제10장에 따라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을 명하였다(이하 '2차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이라고 하고, 1, 2차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 이 사건 면직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인사처분'이라고 한다).

3)

피고 조합은 2023. 3. 27.경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원고는 G, J 등과 공모하여 2020. 6.경 K, L, M에게 경주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함에 있어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그 담보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실제보다 과도하게 높게 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대출금사용 내용표를 작성 · 제출받은 후 피고 조합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도록 하였으며, 실제 N이 위 3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동일인 대출한도인 1,115,000,000원을 초과하여 대출받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업무상 배임), 신용협동조합법위반의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다(이하 '2차 형사고소'라고 한다).

4)

구미경찰서는 2023. 4. 5. 원고에 대한 1차 형사고소에 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또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의 검사는 2024. 4. 29. 원고에 대한 2차 형사고소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피고 조합은 이에 항고하였으나,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

바.

관련 규정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과 복무규정 및 직제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9 내지 13, 24, 25, 41, 4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1, 2차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은 그 사유가 없거나 재량권의 일탈 ·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인바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

2)

원고는 무효인 1, 2차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을 이유로 피고조합으로부터 임금의 일부만을 지급받았는바,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나머지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11,060,409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조합은 관련 민사소송에 관한 보복행위로 원고의 복직요청을 계속하여 거부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바, 이러한 피고 조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계속적으로 겪고 있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조합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 즉 이 사건 면직처분과는 성격, 절차, 내용, 효력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라고 하여 1차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 또한 무효로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조합에서의 지위와 권한, 원고의 업무처리 내용과 정도, 민사소송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 조합으로서는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원고의 직무상 권한을 정지하고 업무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유효하다. 2차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 또한 인사권자인 이사장의 재량범위 내의 적법한 인사명령으로서 유효하다.

3.

판단

가.

1, 2차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의 효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직권정지라 함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일정기간 금지 또는 면제하는 인사처분으로서 그 성질상 직위해제와 같은 것이라 할 것이고,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심히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로부터 직무권한을 박탈하거나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근로자의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근로자에 대한 직권정지나 직위해제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직권정지 등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그에 관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이 당해 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이냐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등 참조). 직위해제 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직위해제 등의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등 참조).

나)

대기발령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1984 판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등 참조).

2)

1차 직권정지 및 대기명령의 효력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차 직권정지 및 대기명령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1차 직권정지 및 대기명령의 사유는 원고가 G을 통하여 이 사건 문서를 관련 민사소송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한 행위가 피고 조합의 복무규정 제5조 제2항에 위반하여 '허가 없이 문서를 외부에 반출하거나 타인에게 열람 또는 인도'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 제60조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나)

그런데 피고 조합의 위임전결규정에 의할 때 원고가 G을 통하여 이 사건 문서를 관련 소송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한 행위는 피고 조합의 실무책임자인 원고가 자신의 전결사항에 해당하는 '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한 행위이므로, 이를 피고 조합의 복무규정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허가 없이 문서를 외부에 반출하는 등의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사건 문서 제출행위는 피고 조합의 권한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더욱이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한 이 사건 문서가 관련 민사소송에 있어 피고 조합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작용할만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건 문서 제출행위를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 제60조 제1호에 규정된 '중대한 부정, 불상사고'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문서 제출행위를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 제60조 제1호에 규정된 '중대한 부정, 불상사고'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사건의 확대 방지 및 수습'이라는 사유 역시 원고에 대한 직권정지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다)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 제60조 제2호에 규정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그 문언 및 위 조항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는 비위행위를 저지른 해당 직원이 자신의 비위행위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뿐이므로,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 제60조 제2호 역시 원고에 대한 직권정지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라)

피고 조합은 1차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 사유를 이 사건 면직처분의 사유 중 '2. 복무규정 위반 관련'의 하나로 삼아 원고에게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23. 12. 22. '이 사건 면직처분의 사유로 삼은 원고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거나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면직처분에 이른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면직처분의 무효 확인판결을 선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2차 직권정지 및 대기명령의 효력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9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차 직권정지 및 대기명령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2차 직권정지 및 대기명령의 사유 중 '1. 구미경찰서 형사고소 진행'은 1차 형사고소의 진행 자체를 의미하고, '2. 집단행위 교사로 인한 업무방해'란 피고의 1차 형사고소의 고소사실 중 '원고가 2022. 6. 30. 피고 조합의 경력직 신규직원 채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피고 조합 정문 입구 현수막 거치대에 현수막을 걸고, 피고 조합 직원들에게 피켓을 들고 서있게 하거나 코사지를 가슴에 달도록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과시하여 피고 조합이 정상적으로 경력직 신규 채용 면접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업무방해 한 행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1차 형사고소의 고소사실은 이 사건 면직처분의 사유인 '1. 회계기준 및 전결규정 위배: 2022. 4. 4. 지출결의서 집행 20,376,600원 이사장 미결재로 집행' 및 '3. 직장 내 괴롭힘: C조합 임직원 윤리강령 및 복무규정 위반'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22. 12. 29. 이 사건 면직처분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였다. 더욱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23. 2. 23.(이는 피고 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2차 직권정지 및 대기명령을 한 날이다) 위 사유가 징계사유가 되지 않거나 이 사건 면직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면직처분의 효력은 본안 판결의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바, 위 사유가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 제60조 제1호에 규정된 '중대한 부정, 불상사고 사고가 발생하여 사건의 확대 방지 및 수습을 위해 직권정지가 필요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로 볼 수 없다. 나아가 같은 조 제2호의 '증거를 인멸시킬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2차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의 사유 중 '3. 불법대출 당사자 및 사문서 위조'는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2차 형사고소의 고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이다. 피고 조합은 2차 형사고소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O이 2023. 2. 6.경 피고 조합에 'G 부장, J 팀장이 2020. 6.경 이 사건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고급주택으로 건물 단가를 상향하여 과다감정을 받고 대출을 위해 채무자로부터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받았으며 동일인 대출한도를 위반하여 대출을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불법대출사실을 내부 고발하였고, 이를 조사한 결과 그 내용이 모두 사실로 판단되어 이 사건 대출과정에 실무책임자로 관여한 원고를 추후 형사고소(2차 형사고소)하기 위해 원고에게 2차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고에 관하여 '원고가 다른 직원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들었다. 책임자로서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대출에 관한 관여 정도를 전혀 알 수 없다. 더욱이 2차 형사고소의 불기소결정서의 이유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수사단계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대출의 감정과정이나 임대차계약서 제출과정 등에 G, J과 함께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증거를 제시를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가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 제60조가 규정하는 '중대한 부정 또는 불상사고 발생하여 사건의 확대를 방지하고 수습하기 위하여 직권정지가 필요한 행위자 또는 관련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의 검사는 원고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에 직접 관여한 G, J에 대하여도 불기소 결정을 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이 중대한 부정 또는 불상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2>.

다)

피고 조합이 이 사건 대출의 부실 내지 불법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이 사건 대출과 관련된 자료는 모두 피고 조합의 지배영역에 편재되어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가 2차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 당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2차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 당시 그 사유에 해당하는 1, 2차 형사고소는 아직 기소되기 전이므로(결과적으로 기소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 제22조 제1항 제7호의 대기발령 사유인 '조합과 직원 간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피고 조합의 이사장인 D 및 이사들 등(이하 'D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G은 D 등과 대립하여 D 등에게 불리한 자료를 담당재판부에 제출한 점,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1차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 이 사건 면직처분이 순차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면직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이 내려진 당일 곧바로 원고에게 2차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대출에는 피고 조합의 이사장 D, 원고, G, O, J이 관여하였으나, 그 중 원고, G, J만을 고소하고 D, O에 대하여는 고소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2차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보더라도 2차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한 1, 2차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은 무효이고, 원고는 1, 2차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임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으며 피고 조합에 복직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존재하므로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나.

미지급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1)

1, 2차 직권정지 및 대기명령 및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조합은 원고가 위 인사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10, 11호증, 을 제14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총 연봉액 139,839,526원을 12회 분할 매월 20일에 지급받기로 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아래 표(이하 '월 급여 계산표'라고 한다)와 같이 2022. 10.부터 2024. 11.까지 미지급한 임금 합계 161,217,540원 및 '월 급여 계산표'의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월 급여 계산표'의 '지급일자'란 기재 다음 날부터 각 2024. 12.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4. 12.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4>

<5>

2)

또한 원고는 2024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2024년 연차수당 7,114,608원 및 이에 대한 2024년도 마지막 월 급여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나아가 피고 조합은 현재까지 원고의 복직을 거부하면서 임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있는바,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 전액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가 마지막으로 월 급여를 지급받은 다음 날인 2024. 11. 2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11,060,409원<6>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위자료)청구

1)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조합은 1차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 후 원고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자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면직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이 인용되자 곧바로 2차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을 하였으며, 1차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및 이 사건 면직처분의 무효판결이 인용되고 2차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의 사유인 1, 2차 형사고소에 대한 불송치, 불기소 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현재까지 원고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은 관련 민사소송의 보복적 조치로서 원고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순차로 이 사건 인사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일련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식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인사처분의 경위 및 그 내용, 원고의 피고 내에서의 종전 직위, 이 사건 인사처분이 행해진 기간, 그 기간을 전후하여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4. 12.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4.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성호(재판장) 박소민 배종빈

각주1) 2차 직권정지 및 대기명령 처분서에 기재된 ‘7항’은 ‘제1항 제7호’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J은 2023. 3. 29. 원고와 같은 사유로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을 받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카합10009호로 지위보전가처분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도 이 사건 대출이 부실 내지 불법대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 사유가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2023. 8. 22. 그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한 바 있다.

각주3) 피고 조합은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월 급여액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다투지 아니한다.

각주4) = 131,724,918원 ÷ 12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각주5) 2022년도의 경우, 연봉액 139,839,526원에서 월 급여와 별도 지급되는 연차수당 총액 7,114,608원 및 명절상여금 1,000,000원을 각 차감한 131,724,918원(= 139,839,526 - 7,114,608 – 1,000,000)을 월 급여로 12회 분할 지급.

각주6) = 132,474,918원 ÷ 12개월

각주7) 2023년도의 경우, 연봉액 139,839,526원에서 월 급여와 별도 지급되는 연차수당 총액 7,114,608원 및 피복비 250,000원을 각 차감한 132,474,918원(= 139,839,526 - 7,114,608 – 250,000)을 월 급여로 12회 분할 지급.

각주8) 2024년도 월 급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