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4가합206214 판결

주문

1.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100,7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2. 1.부터 2025. 9.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7,101,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2. 1.부터 이 사건 2025. 8.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국내외 판매 유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2002. 6. 1. C 주식회사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에 파견되어 피고의 세트 제작 및 설치, 철수 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는 파견기간의 만료를 앞둔 2004. 6. 1. 원고를 파견직에서 프리랜서로 전환하였고, 원고는 그 후 현재까지 피고에서 세트 제작 및 설치, 철수 업무를 수행하며 아래와 같이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