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9, 11, 12, 15 내지 21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353
판결선고
2024. 8. 28.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7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부터 2022.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2. 12. 임금 2,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8명(순번 1, 2, 5, 6, 9, 11, 12, 15 내지 21 기재 각 근로자 제외)에 대한 임금 합계 24,60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F,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각 진정서(순번 12, 13)
각 은행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결과(순번 21, 22)
각 체불내역합산표, 각 작업일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총 8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합계가 상당히 크기는 하나,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피고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점, 경영 악화로 임금 지급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7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9, 11, 12, 15 내지 21 기재 각 근로자들에 임금 합계 62,319,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음)
판사 문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