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4고단1353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9, 11, 12, 15 내지 21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