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580
판결선고
2024. 10. 24.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건물,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22. 11. 8.경부터 2023. 1. 3.경까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11월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6,3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작업일보 등,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및 출역일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액수와 미지급 경위 등을 고려하고, 근로자 F(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 근로자)에 대하여는 대지급금이나마 지급된 점, 종래 처벌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 등을 참작하며,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여러 다른 양형조건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23. 2. 19.부터 2023. 6. 20.까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년 4월 임금 6,6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4명의 임금 합계 67,4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2024. 7. 9. 제출 참고자료, 2024. 9. 10. 제출 참고자료, 2024. 10. 22 제출 참고자료에 각 첨부된 처벌불원서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안경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