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770
판결선고
2024. 9. 4.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상북도 칠곡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차 전지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2. 25.부터 2024. 1.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4. 1월 임금 6,42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55,99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임금체불) 및 진술서
각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내역, 각 공수내역
미지급 임금내역 및 근로자공수내역, 투입 인원 관리대장, 근로자들 근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수 및 미지급 금액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사업경영 악화로 지급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근로복지공단은 피고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