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172
판결선고
2024. 12. 5.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3172]
피고인은 대구 남구 B건물, C호에서, 지인인 D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E'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실운영자이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2.경 단기 일반 체류자격(C-3)으로 입국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F를 2021. 4. 2.경부터 2021. 4. 19.경까지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복합시설 건설현장에서 고용하였다.
공문서부정행사
2022.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에 있는 서울출입국 · 외국인청의 사범과 사무실 내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E의 외국인 불법고용 사실을 확인한 통고 처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명의의 위 D에 대한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23.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8. 23.경 위 서울출입국 · 외국인청의 조사과 사무실 내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외국인 불법고용 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기 전 신원확인을 위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위 D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사서명위조 ·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외국인 불법고용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D인 것처럼 행세하고,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D'이라고 서명한 뒤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서울출입국 · 외국인청 조사과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4고단369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동구 H건물, I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J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16.경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대구 동구 K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등에서 근무하다 2023. 9. 26.경 사망한 근로자 L의 2023년 9월 임금 765,000원을 위 근로자의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3172]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 32, 40)
범죄인지보고, 2021. 7. 28. 근로복지공단 공문, 2022. 11. 2. 사범과 사건이첩 공문,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등
수사보고(피고용 외국인 출입국 기록 등 보고), 피고용 외국인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피고용 외국인 등록외국인 기표
수사보고(인적도용 확인보고), 경찰청 범죄분석과 인적사항 재확인(지문불일치) 요청 공문, A 주민등록 사진 및 D 운전면허증 사본
수사보고(현장팀장 M 통화 및 N㈜ 방문보고), O, N 하도급변경계약서, 수사보고(N현장소장 통화보고), 현장소장 통화목록
[2024고단3697]
피고인의 법정진술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5. 17)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16, 21)
일수계산기 캡처사진, TBM 일지, 근로계약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법인(건설업)의 대표이사에 친구 이름을 빌려 사업을 하면서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고, 그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문서인 친구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으며, 친구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자의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았다. 외국인불법고용 범행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 점,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부정하게 행사하고 서명을 위조 · 행사하는 것은 그 명의자의 신뢰를 침해하고 거래의 안전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점, 근로자의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근로자의 생계에 상당한 위험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준법교육을 이수하는 등으로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비교적 성실하게 수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 경위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공문서부정행사 및 사서명위조 · 행사 범행의 명의자인 피고인의 친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과 관련하여 미지급 임금을 전부 지급하여 해당 근로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1>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곧 태어날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등의 생활여건에 고려할
점이 있으며,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동종 및 전체 범죄전력, 나이, 건강상태,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방법과 수단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살피고, 피고인의 성행개선과 재범방지에 도움이 되는 방안과 조치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 및 부수처분을 정한다.
판사 김문성
각주1) 한편,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 근로자의 사망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피해 근로자의 아버지(상속인, 이하 같다)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2024.12. 3.자 처벌불원 탄원서).
각주2)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불원 의사는 고소 및 고소 취소와 달리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고, 이에 비추어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일신전속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 근로자 아버지의 처벌불원 의사를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볼 수 없고, 피해 근로자의 아버지가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행위를 대리 또는 대신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각주3) 결국 피해 근로자 아버지의 처벌불원 의사는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있어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다만, 위와 같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