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303
판결선고
2025. 8. 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C호에 소재한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부터 2024. 3.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년 7월 임금 차액 715,6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8,645,6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부터 2024. 3.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884,38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2,215,8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각 계좌내역, 대화내역, 출퇴근카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근로기준법 등의 취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사업이 잘 운영되어 높은 이윤을 얻었을 때는, 그 이윤을 근로자들에게 그 비율에 따라 배분하지 않으면서,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이를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비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또한 원청으로부터 안경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경기가 좋지 않았을 때에도 근로자들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