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248,2024
판결선고
2025. 1. 22.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4248』
피고인 A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2021. 5.경부터 ㈜E에서 품질 검사 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로서 피고인 A에게 약 1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서 피고인 A에게 약 8,0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대지급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E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사람을 근로자로 가장하거나, ㈜E의 재직근로자임에도 퇴직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퇴직근로자에 대한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여 피고인 A의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23. 3. 23.경 위 사업장에서, 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 등 8명이 ㈜E의 근로자가 아니거나, 재직근로자이거나, 체불임금이 없음에도, 마치 ㈜E에서 근무하다 2023. 2. 1.경 퇴직하고 임금 내지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의 진정서 및 진정인 연명부를 작성하여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제출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3. 4. 6.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출석하여 위 진정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23. 4. 17.경 허위로 작성한 출퇴근카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으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피고인 B는 위 진정을 취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23. 5. 10.경 피고인 B, 피고인 C 등 8명의 명의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피고인 A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23. 5. 2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2023. 6. 20.까지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미지급 임금표' 기재 각 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3. 6. 15.경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등 8명의 명의로 허위의 간이대지급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경북 구미시 백산로 112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에 위 간이대지급금 청구서와 함께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화해권고결정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3. 6. 19.경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간이대지급금 1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명의로 간이대지급금 합계 64,074,7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총 8명으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합계 64,074,710원을 받게 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대지급금을 받았다.
『2024고단4436』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21. 6. 10.경부터 2023. 7.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년 5월 임금 3,100,000원, 2023년 6월 임금 3,800,000원, 2023년 7월 임금 2,080,000원 등 임금 8,980,000원, ② 2021. 6. 10.경부터 2023. 7. 19.경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3년 4월 임금 650,000원, 2023년 5월 임금 2,800,000원, 2023년 6월 임금 2,800,000원, 2023년 7월 임금 1,530,000원 등 임금 7,78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6,7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4248』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된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된 상환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등(순번 132 내지 139)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된 차용증, 상환계획서 등(순번 141 내지 144)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및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자료입수보고 등(순번 6 내지 21)
간이대지급금 지급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서류 송부(순번 30 내지 70)
수사자료입수보고(각 전화통화 대화내역 등, 순번 104 내지 108)
수사자료입수보고(피고인 A, C 사이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4고단4436』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7조, 형법 제30조(임금채권보장법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은 허위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인바 임금 지급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려는 임금채권보장법을 악용하여 대지급금을 수급받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도 근무자로 추가하자고 제안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에게 간이대지급금 지급결정 취소·환수 및 추가징수가 이루어질 예정이기는 하나, 아직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사업주인 피고인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합계가 약 1,700만 원으로 마찬가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도 지급되지 않아 위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임금 지급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려는 임금채권보장법을 악용하여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게 허위로 대지급금을 신청할 것을 먼저 제안하고 관련 절차를 세밀하게 준비하고 이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고, 위와 같이 거짓으로 수령한 대지급금 대부분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간이대지급금 지급결정 취소·환수 및 추가징수가 이루어질 예정인 점, 피고인들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예정된 환수금액 및 추가징수금액 합계액 크기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