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 2.경부터 2024.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업무 등을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4월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음.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태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