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405
판결선고
2025. 7. 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악기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8.경부터 2024. 8.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악기 수리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12월 임금 367,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7,505,8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8.경부터 2024. 8.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악기 수리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8,180,8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7,097,5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D, F의 각 진정서
체불내역, 퇴직금 산정서, 미지급내역서, 급여대장, 체불내역서, 표준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이 1억 원이 넘고 현재까지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으로 근로자들에게 2,000만 원이 지급된 점,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이는 점, 가벼운 1회의 이종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태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