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2023고단4410』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B빌딩 2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수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소속으로 2023. 3. 1.부터 2023. 3. 10.까지 대구 중구 E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24,4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549』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B빌딩 2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습식방수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초순경부터 2023. 6. 30.경까지 대구 중구 E, 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D 소속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23. 6.분 임금 5,750,000원, 2023. 5. 8.경부터 2023. 6. 30.경까지 주식회사 D 소속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23. 6.분 임금 3,45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인 2024. 2. 6. 근로자 I, J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각 문서가 제출되었고, 2024. 3. 12.
근로자 F, K, L, M, N, O, G, H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각 문서가 제출되었음)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