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623
판결선고
2025. 8. 1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발주자인 주식회사 E로부터 대구 수성구 F 외 2필지 소재 'G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9억 5,00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건축사업부 전무이자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내에서 작업하는 위 회사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주식회사 D로부터 위 'G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9억 3,900만 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해자 H(남, 57세), 피해자 I(남, 58세)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11. 9.경 위 공사현장 6층에서,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무게 약 196kg의 중량물인 보 거푸집을 인양한 후 이를 벽 거푸집 및 기등 거푸집위에 올려고정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으로서는 중량물의 낙하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위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고,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며, 타워크레인마다 근로자와 조종 작업을 하는 사람 간에 신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두어야 하고, 기둥·보·벽체·슬래브 등의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작업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C는 관계수급인인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인 A이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준수하여 작업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A에게 이를 요청하거나 직접 이행하는 방법으로 안전조치 이행을 확보하는 등으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이행 의무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기 작성된 작업계획서의 낙하위험 예방 안전대책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작업지휘자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여 작업을 지휘하지 아니하고,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인 위 보 거푸집을 인양하여 이동시킬 때 하물이 근로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게 하고, 근로자와 타워크레인 조종 작업자 간의 신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두지 아니하고, 보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면서도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A에게 안전조치를 이행하라고 요청하거나, 직접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21:30경 위 공사현장 6층에서 타워크레인의 슬링벨트에 걸려 약 4미터 아래 바닥으로 낙하한 보 거푸집이 그 아래에서 다른 보 거푸집 제작 중이던 피해자 H 및 동바리 설치 작업 중이던 피해자 I를 충격하여,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K, L, J, M, N, H), 재해조사의견서
산업재해조사표, 재해조사서, 근로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건설공사표준변경하도급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대리인계사본, 신호수지정서 사본, 현장대리인 변경의 건 사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 사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사본, 건설현장의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이동식크레인) 작성지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 제2호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63조(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사업주 및 안전관리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산업재해로 인한 보험금 등을 일부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C의 나이, 피고인들의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태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