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4고단5623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