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4고단600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시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 건설사업자인 사용자로서 ① 경북 청도군 B 펜션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2019. 11. 15.경부터 2020. 2. 20.경까지 및 2021. 5.경부터 2021. 6. 21.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356만 원(=2020년 2월분 300만 원+2021년 6월분 56만 원), ② 위 펜션 신축공사현장에서 2020. 1. 6.경부터 2020. 2. 21.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2020년 2월 임금 130만 원을 각 근로자와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2024. 12. 23. 제출된 공사 임금에 관한 합의서, 2025. 3. 19. 제출된 검사 작성 구형 의견서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안경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