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233
판결선고
2025. 6. 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4.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4. 8.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1층 상가 공사현장 등에서 상시 근로자 수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상가 공사현장에서 2022. 11. 28.부터 2022. 12.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22년 11월 임금 1,750,000원, 2022년 12월 임금 350,000원, 합계 2,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정서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어려운 경영 및 경제적인 상황, 가족들의 형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다른 범죄전력도 많은 점,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근로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여 절차가 많이 지연되고 피해 근로자의 고통만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방법과 수단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살펴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조금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