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295
판결선고
2025. 6.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B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물류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D,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청도 사업장에서 2023. 3. 1.부터 2024. 5.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 4월 임금 4,500,000원, 5월 임금 2,080,645원, 같은 사업장에서 2023. 4. 1.부터 2024. 5.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 4월 임금 2,200,000원, 5월 임금 1,064,516원, 합계 9,845,16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D,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청도 사업장에서 2023. 3. 1.부터 2024. 5.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388,682원및 같은 사업장에서 2023. 4. 1.부터 2024. 5.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449,683원, 합계 총 7,838,36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4. 1.~3.월 급여대장 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 7)1. 근로계약서 사본, 2023. 4.~2024. 3.월 급여명세서 사본, 급여지급내역 사본, 평균임 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1~14)
근로계약서(F) 사본, 급여대장(F) 사본, 퇴직금 산정서(F) 사본
2023~2024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퇴직금 산정서(E) 사본
내사보고(체불임금 확정 및 시정지시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별로), 각 근로자퇴 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몬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별로)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한 점, 재판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미 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점, 지금까지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동종 범 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지위 및 관계, 분쟁의 진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나이, 건강상태,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 행 전후의 정황, 범행 방법과 수단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함)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