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356
판결선고
2025. 5. 8.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행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1.부터 2022. 7.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5. 임금 3,600,000원, 2022. 6. 임금 2,000,000원, 2022. 7. 임금 320,000원 등 임금합계 5,9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사본, 근무내역메모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근무내역 및 임금미지급 내역(증거목록 순번 15, 26)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호소하는 어려운 경영 상황과 경제적인 형편, 수사 과정 중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 근로자에게 일부 피해회복(미지급 임금 중 총 3,000,000원 지급)을 해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체불기간이 2년 이상으로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인이 위 근로자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미지급 임금의 일부 지급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호소하는 사정들은 이미 증거기록에도 제출되어 있어 수사 및 약식기소 과정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로 특별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정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나이, 건강상태,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방법과 수단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살펴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