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395
판결선고
2025. 5. 14.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서울시 노원구 E 공사현장에서 2023. 5. 1.부터 2023.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년 5월 임금 4,480,000원 등 아래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5,2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F의 법정진술
진정인 F 근로계약서, ㈜ D 법인등기부등본, 2023. 10. 27. 진정인 G와 피의자 A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3. 5. 1. ~ 7. 31. F 노무비 집계표, 공사일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인 것은 사실이나, 2023. 4.경 해당 현장은 공사 중지되어 철수하였으므로, 2023. 5.경부터는 근로자인 F, G를 고용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지위에서 그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바,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가 적법하게 해지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공사비 문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보이는 점, 공사가 중단된다고 하여, 이전에 계속하여 이어져 오던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F와 G가 이 사건 현장에서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수개월간 근무하였던 사실 자체는 크게 다툼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사 중단 이후 시점부터 계속하여 현장소장이었던 G가 연락을 하면서 현장을 지켜달라고 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은 없는지, 건축주가 공사비를 더 주겠다고 하는지 등에 관하여 수시로 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23. 5.경 내지 10.경 사이 수차례 통화한 내역이 남아 있는 점( 그 횟수가 약 34회 정도에 이른다), 피고인은 2023. 7. 4.경 G에게 공사현장 건물에 대한 유치권행사 관련 팸플릿 부착을 지시하기도 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단계에서 'G 소장이 공사중지 이후 그대로 남아 있던 가설자재를 철거해야 된다고 건의한 적이 있지만 자신이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놓아두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G는 2023. 5. 9.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노원구청 건축과에 통보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2023. 10. 27.경 G에게 'F는 1달만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G는 월 급여를 200만 원으로 책정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의 임금지급의무를 스스로도 어느 정도 인정한 점(회생절차에 있어 법원에 제출한 공문에도, G의 2023. 9.경 임금으로 200만 원을 산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해당 기간에 근무한 F, G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서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가 중단된 현장을 관리하던 현장소장 및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그로 인한 이윤을 근로자와 나누지 않는 측면을 고려하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고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근로자와 사업가 사이의 형평 원칙에도 부합한다. 이전에도 동종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또한 공사비의 증액 등의 사정으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