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1. 12. 선고 2024고정148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기타 작물 재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3. 1.부터 2024. 5.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3. 임금 2,2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5,4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D, E, F, G, H, I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노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